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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합당 시 시·도당 소멸돼도 선거는 유효"...민생당 지도부 승소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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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이관승 공동대표 패소 취지
서진희 등 지도부 승소 취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합당된 정당에서 일부 시·도당이 소멸된 채 이뤄진 선거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당 설립의 자유는 누구나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비롯해 가입하지 않을 자유, 가입한 정당에서 머무르거나 탈퇴할 자유도 함께 보장하고 있다는 헌법에 따른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생당 김정기·이관승 공동대표가 민생당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청구 상고심을 열어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민생당은 2020년 2월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합당해 창당했다. 합당 전 3개 각 정당은 17개의 시·도당을 두었다. 11개 시·도당은 정당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한 반면, 6곳의 시·도당은 개편대회 및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됐다.

민생당은 2021년 8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해 서진희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됐고, 이승한, 진예찬, 이진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합당 후 첫 민생당 지도부가 나온 것이다.

이후 김·이 공동대표는 해당 선거에 소멸된 시·도당 당원이 선거권을 행사하거나 피선거인으로 참여해 무효라며 소송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정당법 해당 조항은 "신설 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돼 있다.

1심 재판부는 "6곳의 시·도당 소속 합당 전 각 정당의 당원들은 피고의 당원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며 김·이 공동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도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의 당원자격 없는 선거인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에서 뒤집혔다.

대법은 "민생당은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정당법에서 정한 바대로 신설 합당된 민생당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했다고 보아야 한다"며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원고들이 소속된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의 정당설립의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만이 아니라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를 인용해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설립의 자유만이 아니라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한 정당에서 머무르거나 탈퇴할 자유를 함께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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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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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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