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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2억 가나]④ '9600조' 美 401K의 절세 투자, 코인 매수하나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1:20

최종수정 : 2024년03월25일 11:20

한국, 비트코인이 빌딩보다 세금 월등히 유리
미국인들 401K로 연금 백만장자 속출
401K의 압도적 수익률, 한국과 미국 증시 차이
미국인 절세목적 401K로 비트코인 수요 폭증?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투자수익률은 중요하다. 하지만 노련한 투자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바로 세금이다. 세후 수익률을 따져보지 않고 투자할 경우 수익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낼 수도 있다.

한국인과 미국인의 비트코인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격히 다르다. 2024년말까지는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세금 측면에서 월등히 유리하다. 한국은 현물 비트코인을 매매할 경우 2024년말까지는 세금이 0원이다. 반면 미국은 이미 비트코인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 중이다.

◆ 미국, 이미 비트코인 차익에 세금 부과

미국인이 현물 비트코인을 매매할 경우 주식 거래 수익과 동일한 세금을 낸다. 1년 미만으로 보유했을 경우 '단기 이익'으로 분류돼 10%에서 37%의 세율이 부과된다. 세율은 수익규모에 따라 다르다.

개인 기준으로는 수익이 약 1500만원(1만1600달러)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은 일정구간별(12%, 22%, 24%, 32%, 35%, 37%)로 상승한다. 따라서 수익이 약 7억9000만원(60만9361달러)을 넘어설 경우 최고 세율인 37%가 적용된다.

대신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 자본 이득'으로 분류돼 세율이 크게 낮아진다. 일반소득세율 구간은 0%에서 20% 사이다. 따라서 수익금이 약 6100만원(4만7025달러) 이하라면 세금은 0원이다. 상당 수의 조막손 개인투자자들은 세금을 피해 갈 수 있는 수준이다.

반면 6100만원(4만7025달러)를 초과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15%의 세금을 부과한다. 만약 수익금이 6억7000만원(51만8901달러) 이상이라면 세율은 20%로 상승한다. 엄청난 고수익에도 2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니 큰 손 개인투자자들에게도 크게 부담스러운 세율은 아니다.

◆ 한국, 비트코인이 빌딩보다 세금 월등히 유리…ETF는?

한국도 2025년부터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 과세시기를 연기하자는 국회 논의가 있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 만약 과세 연기방안이 국회 통과에 실패한다면 2025년부터는 정상 과세한다.

[서울 =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만약 10억원의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이 대출 10억원을 더해 서울의 20억 꼬마빌딩을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자. 2년뒤에 10억원 상승한 30억원에 이 빌딩을 매도한다면 10억원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략 4억2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서울아파트 2주택자들 역시 2주택 중과세가 유예됐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익이 10억원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4억2000만원이다. 빌딩과 동일하다. 또 빌딩이나 2주택 보유 시에는 재산세, 종부세 등의 보유세도 추가된다.

반면 비트코인에 투자해 2024년말까지 10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1원도 내지 않는다. 보유세도 0원이다. 세금 측면에서만 본다면 빌딩이나 2주택 투자보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또 해외주식으로 10억원 수익이 발생했다면 세율이 22%이니 양도소득세는 약 2억2000만원이 된다.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해도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는 2억2000만원이 발생한다.

따라서 2024년에 한국인이 '현물 비트코인' 대신 '비트코인 ETF'를 매수하는 건 어리석은 전략이다. 다행히도 한국 투자자들은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할 수 없다. 2024년 1월에 금융위가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증권사가 중개할 경우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물론 이 조치가 없더라도 현물 비트코인 대신 '비트코인 ETF'를 매수하는 건 세금 측면에서 손해다. 결론적으로 세금 혜택이 강력한 2024년은 비트코인 투자자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해다.

◆ 미국 투자자는 비트코인 현물보다 401K가 유리

2025년부터 한국 투자자는 비트코인 세금으로 얼마를 내게 될까?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세를 부과가 예정돼 있다. 미국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한 장기투자자에는 약 6100만원(4만7025달러)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다소 불리하다.

따라서 2025년부터 한국투자자들은 비트코인 실물보다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 안에 한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편입하는 게 세금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없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강경하게 규제 중이다. 따라서 한국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과세 방침이 변경되거나 금융위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꼼짝없이 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세를 낼 수 밖에 없다.

반면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과세를 한국보다 먼저 시행했다. 또 '비트코인 현물 ETF'도 상장시킨 상태다. 따라서 미국 투자자들은 절세를 위해 한국의 퇴직연금과 유사한 제도인 401K를 통해 ETF를 편입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미국인들 401K로 연금 백만장자 속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의 가장 큰 효과를 꼽으라면 단연 접근성이다. 비트코인 실물 투자는 회계처리, 보안, 보관,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등으로 제약이 많다. 반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면 이 모든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특히 퇴직연금계좌의 일종인 401K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수요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401K가 미국인에게 인기 있는 이유는 세제혜택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때 401K에 적립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준다. 연간 적립한도는 2024년 기준으로 연 2만3000달러(50세 이상은 3만500달러)다. 매년 조금씩 높아진다. 따라서 401K에 꾸준히 적립하면 그만큼 연말에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 401K 적립금 투자로 발생한 이익은 과세를 유예해준다. 이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해 투자 수익이 누적되는 효과가 있다. 물론 꾸준히 수익을 낸다는 전제하에 그렇다. 또 은퇴 후 401K에서 적립금을 인출할 때도 낮은 소득세율을 유지해 준다.

피델리티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약 42만2000명의 미국 근로자의 연금잔고가 100만달러(13억원)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계좌의 평균 금액은 무려 155만달러(20억원)에 달했다. 401K의 세제혜택과 미국증시의 장기적인 우상향이 결합해 미국 근로자 중 상당수를 연금부자로 만들어 준 셈이다.

◆ 미국인 절세목적 401K로 비트코인 수요 폭증?

결론적으로 미국인의 경우 직접 주식이나 비트코인 현물을 사는 것 보다 401K를 통해 주식이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하지만 미국 근로자들이 자신의 401K 계좌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편입하려면 각 관리 금융회사들과 고용주(근로자 회사)들이 401K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편입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가능하다.

아직은 초기단계라 일부 금융기관의 401K 계좌만 '비트코인 현물 ETF' 편입이 가능하다. 물론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대부분의 401K 계좌에는 일정 비율의 '비트코인 현물 ETF' 편입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401K 계좌에 '비트코인 ETF' 편입이 가능해진다면 미국인들이 과연 비트코인 ETF를 매수할까? 혹시 모를 미국 국가부채 증가로 인한 달러화 붕괴 가능성이나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일정 비율의 비트코인 편입 결정은 합리적일 수 있다. 또 세제혜택도 매력적이다.

약 9600조원(7조4000억달러)에 달하는 401K의 운용자산 중 평균 1%만 비트코인을 편입해도 10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수요가 발생한다.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8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한 규모다.

401K뿐 아니라 미국의 은퇴자산 총액은 훨씬 더 거대하다. ICI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말 미국 은퇴 자산 총액은 약 5경원(38조4000억달러)이다. 이는 미국 전체 가계금융자산의 32%에 달하는 규모다.

향후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총 은퇴자산에 비트코인 비중을 1%만 담아도 약 50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낙관론자들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이유기도 하다.

 

마지막 ⑤편에서 계속…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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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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