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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마약범죄 양형기준 상향…흉기 스토킹범죄 최대 징역 5년

기사입력 : 2024년03월26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3월26일 10:30

산업기술 국내·외 유출도 각각 상향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유형 신설…영리 목적·상습법 최대 무기징역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에서 기존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범죄의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하는 등 내용을 최종 의결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0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우선 양형위는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양형기준의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로 수정했다. 기술침해범죄를 독립된 유형으로 분리하고, 기존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국가핵심기술 등을 포함해 새로운 형량범위표와 양형인자표를 설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술침해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기술침해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를 기존 양형 사례나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범죄군의 양형기준보다 규범적으로 상향된 형량범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의 경우 최대 18년까지 권고했으며, 산업기술 국내·외 침해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6년에서 9년, 9년에서 15년으로 각각 상향됐다.

아울러 스토킹범죄의 양형기준도 신설됐다. 양형위는 스토킹범죄가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특수성·위험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신설했으며, 잠정조치 등 위반범죄의 경우도 법정형은 낮으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했다.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범죄는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최대 5년까지 권고된다. 특히 양형위는 이 경우 징역형만을 권고하도록 했다. 일반 스토킹범죄는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최대 3년이다.

마약범죄와 관련해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와 대량범 및 대마범죄의 양형도 강화됐다.

이번 의결을 통해 양형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을 신설하고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최근 마약류 확산세 및 10대 마약범죄 증가추세 대한 사회적 우려,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강화 필요성,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수수·제공 등 범행에 대한 법정형의 상향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양형위 설명이다. 특히 영리 목적이 있거나 상습범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또 양형위는 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해 대량범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특정 마약범죄에 대한 마약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구간을 신설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했다. 10억원 상당은 필로폰 약 10kg, 헤로인 약 12kg에 해당한다. 필로폰 10kg은 약 33만회 투약 분량이다.

특히 양형위는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에 더 취약하고, 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인적 신뢰관계 이용'을 일반가중인자로 추가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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