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헤어진 남친 3차례 찾아간 여성...대법 "스토킹 범죄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벌금 200만원→2심 무죄→대법 원심 확정
"불안감 또는 공포심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3차례 찾아가 말을 건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접근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전 남자친구 B씨를 따라다니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B씨가 A씨에게 "너하고 나는 이미 헤어졌다. 계속 집착하고 의심하는 행동하면 더 이상 우리는 친구도 유지하기 힘들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거부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A씨는 B씨가 있는 대학교에 찾아가 B씨에게 3차례 말을 걸며 따라다닌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툰 후 화해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한 것"이라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 판단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업시간이나 근무시간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녔다고 볼 자료는 없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여러 차례 성격문제로 헤어졌다가 만나기를 반복했으며 헤어진 이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냈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또 이 사건이 있기 전날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대화나 변명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스토킹 행위를 했다거나,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녔고 그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스토킹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사진
[금/유가] 금값 5300불 돌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28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5300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적인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고,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함대 이란 파견" 발언에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보다 4.3% 오른 온스당 5301.60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온스당 5325.56달러까지 급등했다. 금값은 최근 미 달러화 약세 추세를 반영하며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엔화 부양을 위한 인위적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달러화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의 오름세는 꺾이지 않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지만 금값은 이를 소화하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금 시장이 외부 변수를 넘어선 강력한 관성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너 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부사장 겸 선임 금속 전략가는 "달러 반등에도 불구하고 금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귀금속 랠리는 일종의'독자적인 생명력'을 갖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랜트 부사장은 "기술적으로 금이 과매수 구간에 있어 조정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도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환경인 만큼 다음 목표가는 54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바 [출처=블룸버그] 국제유가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으로 4개월 래 최고치 부근에서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82센트(1.31%) 오른 배럴당 63.21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3월물은 83센트(1.23%) 상승한 68.40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이날 유가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을 향해 핵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다음 공격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미 대규모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맞받아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미국 원유 재고의 깜짝 감소도 상승 재료였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원유 재고가 230만 배럴 감소한 4억 2380만 배럴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당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80만 배럴 증가'와 정반대의 결과로, 공급 부족 우려를 자극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 소식은 유가상승 폭을 제한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크렘린궁을 인용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간의 3자 협상이 오는 2월 1일 아부다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수석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미국의 함대(Armada) 파견 우려로 장중 상승세를 보였으나 평화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1-29 06: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