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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운영 위해 범부처 제도 개선…성범죄·학대경력 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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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각 학교에서 실시하던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성범죄·학대 경력 조회를 교육청이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정이 추진된다. 학교 밖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경우에 대비해 교육청이 통학버스나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개선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3.28 yooksa@newspim.com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운영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을 위한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늘봄학교 강사와 외부 인력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교육청과 학교에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안내해 교육청을 통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성범죄 경력 조회는 청소년 보호법상 교육청이 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학교에서만 가능한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를 교육청이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각각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이 통학버스·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학생용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만 운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학교가 참여하는 늘봄 프로그램을 학교 밖에서 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각 학교가 통학버스를 운영해야만 했다.

각 부처는 늘봄학교와 육아기 근로 여건 개선 정책 연계 방안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가 경력 단절 없이 자녀를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을 확대한다. 기존 자녀 연령을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하고, 기간도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린다.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업무를 부담한 동료에게 사업주가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경우, 지급액 범위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가정에 연 60만원 내외의 '늘봄바우처'를 지급한다.

여성가족부는 '긴급·단시간 돌봄' 등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늘봄학교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각 부처는 프로그램, 공간, 인력 등 부처별 보유자원을 조사해 늘봄학교에 활용할 수 있는 총 30개의 협력 과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 중 곧바로 활용가능한 7개 과제 33종 프로그램을 4월부터 학교에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 공백, 초등 사교육비 등 학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난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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