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한국거래소가 2023년 시장경보 지정 및 시황급변 조회공시 요구제도 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상당한 시장안정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경보의 경우 글로벌 경기 변동성이 확대되고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면서 지정건수가 전년 대비 28% 증가(2062건→2643건)하였으며, 시황변동 조회공시의 경우는 테마주 확산 대응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뢰한 결과 전년 대비 127% 증가(41건→93건)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4.03.29 hkj77@hanmail.net |
단계별로 투자주의 2359건, 투자경고 224건, 투자위험 18건, 매매거래정지 42건으로 총 2643건이 지정됐다. 지난해는 글로벌 경기 변동성이 확대되고 AI, 2차전지 등 혁신기술 중심의 테마주 열풍이 이어지면서 지정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 했다.
지정사유로 주요 테마에 대한 시장경보 817건(31%)이 지정됐다. AI, 2차전지 등 테마주 투자 열기가 이어지면서, AI(270건, 33%) 및 2차전지(191건, 23%) 테마 관련 지정비율이 높았다. 또한, 전쟁 및 테러(47건, 6%) 및 초전도체(42건, 5%) 테마가 등장했다.
시장경보 지정 이후 주가 상승폭이 현저히 완화됐다. 단기급등(5일) 종목에 대한 투자경고 지정 이후 추격 뇌동매매가 크게 감소하는 등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상급등종목의 주가 상승폭이 지정 전일 대비 하락 및 테마주 종목의 급등세 억제효과도 나타났다.
시장경보 제도는 신종 불공정거래 및 이상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로 '투자주의 → 투자경고 → 투자위험'의 3단계로 조치된다. '투자주의는 소수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1일간 지정한다.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은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매매양태를 보이는 종목에 대해 10일간 지정하며 매매거래정지, 위탁증거금 100% 징수, 대용증권 사용 금지, 신용거래 제한 등 추가적인 매매제한 조치가 가능하다.
조회공시 제도는 특정 종목의 시황급변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경영과 관련된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한 공시를 상장법인에 요구하는 제도이다. 상장법인은 조회공시 의뢰접수일로부터 익일까지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 지정 및 시황급변 조회공시 제도의 효율성 및 적합성을 제고하여,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및 안정적인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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