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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중보건의 명단 게시자 2명 특정...현직 의사·의대 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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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도부 1명 추가 입건...직접 수사·압수물 분석
'전공의 블랙리스트' 메디스태프 수사..."상당한 진척 있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을 대체해 업무를 하고 있는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이 온라인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게시자를 특정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보의 명단이 온라인에 유출된 것에 대한 수사상황을 묻는 질문에 "게시자 2명을 특정했으며 1명은 현직 의사고 다른 1명은 의대 휴학생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하고 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견 공보의들의 이름이 가려진채 소속을 명시한 문건이 올라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게시자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무상비밀유출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4주차로 접어든 11일 오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 2024.03.11 mironj19@newspim.com

의협 지도부 수사는 정부가 고발한 5명 외에 추가로 비대위원 1명을 입건했으며 참고인에 대한 직접 수사와 압수물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강원도의사회 소속 의사 1명을 추가 입건했으며, 혐의는 업무방해가 적용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비대위 관계자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업무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명단인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게재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메디스태프에 대한 수사는 진척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업무방해, 방조 혐의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상당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에 있다"면서 "수사에 상당한 진척이 있어서 며칠 내로 진전 내용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인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온라인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25일 커뮤니티 사이트인 메디스태프 대표 기모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초 메디스태프에 집단 사직에 불참한 전공의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었다. 이후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8일 기씨와 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의협 지도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메디스태프 수사에서 진전이 있었고 의협 지도부에 대해서도 입건한 사안도 있었다"면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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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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