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벤츠코리아, 고성능 중형 SUV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C' 출시

기사입력 : 2024년04월04일 14:11

최종수정 : 2024년04월04일 14:11

기존 중형 SUV GLC에 드라이빙 퍼포먼스 가미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LC'의 퍼포먼스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C'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벤츠 코리아의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LC'의 퍼포먼스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C'. [사진=벤츠 코리아]

이번 모델은 기존 중형 SUV GLC에 더욱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외관 디자인 및 강력한 AMG 드라이빙 퍼포먼스가 결합된 것이 특징이다. 이전 세대보다 더욱 확장된 차체, 향상된 출력의 엔진 및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으로 더욱 강력해진 주행 성능, 최신 안전 및 편의사양 탑재 등 다방면의 업그레이드를 거쳤다.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C는 SUV 모델인 3세대 완전변경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C 43 4MATIC'과 쿠페형 SUV 모델인 2세대 완전변경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C 43 4MATIC 쿠페'로 제공된다. 가격은 차주부터 인도되는 SUV 모델이 9960만원이며, 쿠페형 SUV 모델 가격은 5월 출시 시점에 공개된다.

동력계는 4기통 2.0ℓ AMG 엔진(M139)과 AMG 스피드 시프트 MCT 9단 변속기의 조합이다. 최고출력 421마력, 최대토크 51㎏f·m, 0→100㎞/h 도달시간 4.8초, 안전 최고속도 250㎞/h의 성능을 발휘한다.

메르세데스-AMG 페트로나스 F1 팀의 기술을 차용, 전자식 모터가 장착된 배출가스 터보차저를 탑재했다. 저속에서도 최고성능을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C SUV 및 쿠페의 출력은 이전 세대보다 31ps 향상됐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더해 최대 14마력의 출력을 지원해 주행 시 신속하고 부드러운 엔진을 느낄 수 있다. 

주행모드 및 노면상황에 따라 서스펜션 댐핑 설정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뒷바퀴가 최대 2.5도까지 움직여 조향성능을 높이는 '리어 액슬 드라이빙'을 기본 적용했다. 원하는 배기음을 선택할 수 있는 'AMG 퍼포먼스 사운드'도 기본 제공한다.

길이와 휠베이스가 각각 80㎜, 15㎜씩 늘었다. 내외관에 AMG 전용 디자인 요소들을 배치해 역동성을 강조했다. 운전석과 중앙에 각각 12.3인치와 11.9인치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AMG 전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지원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품, 마케팅 및 디지털 비즈니스 부문 총괄 킬리안 텔렌 부사장은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C는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더 뉴 GLC에 메르세데스-AMG의 '원맨 원엔진'원칙으로 완성된 강력한 엔진기술이 결합된 모델" 이라고 소개했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