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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2심도 집유…일부 감형

기사입력 : 2024년04월05일 14:39

최종수정 : 2024년04월05일 14:39

공천 빌미 금품수수 등 혐의 징역 6개월·집유 1년
'10억 수수' 사건으로 대법서 징역 4년2개월 확정
"확정된 판결과 경합범 관계…형평 고려해 감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 선고를 열고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총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을 일부 감형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1심 선고 전인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8개월, 나머지 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며 "확정된 판결의 죄질과 이 사건 죄질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하는데 1심은 이를 간과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총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담당자 조모 씨는 1심과 같이 벌금 16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총장은 같은 해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지방선거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이 전 부총장에게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수백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더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속 녹음파일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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