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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제보로 한달 옥살이 했지만…대법 "국가·경찰, 손배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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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체포·구속하고 접견 제한해 정신적 고통' 주장
1심 원고 청구 기각→2심 일부 승소→대법서 파기
대법 "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 있어"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허위 제보로 인한 수사로 옥살이를 했더라도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경찰 2명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구수성경찰서 경찰 B씨와 C씨는 2015년 9월 A씨를 2011년 2월 경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송유관을 뚫어 기름을 절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체포 후 구속했다.

당시 A씨 수사는 대구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D씨의 제보로 이뤄진 것이다. D씨의 제보를 받은 B씨는 같은 해 8~9월 한 달 간 그를 여러 차례 조사했고, 이를 토대로 두 경찰은 A씨 등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이후 A씨는 같은달 16일 구속됐으며 다음달 12일 석방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접견을 금지당하기도 했다.

대구지검은 같은 해 12월 8일 A씨를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담당 검사는 A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2명이 A씨를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한 점, 이들 사이의 거래내역이 전혀 없는 점, D씨가 A씨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D씨가 송유관절도미수 사건에 A씨가 가담한 것처럼 허위 제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대구지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고, 피의자보상심의회로부터 피의자보상금 647만원을 받았다.

A씨는 B씨 등 경찰 2명이 자신을 체포·구속하고 접견을 제한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또 A씨는 이들이 '제보자 진술에 허점이 많아 무리한 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조사시 범죄사실을 부인하자 접견 및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협박하고 시인하면 징역형을 적게 받게 해주겠다는 등 회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거나 접견권의 침해, 허위자백의 강요, 진료거부, 위법한 증거의 수집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해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합리적 이유 없이 체포, 구속 영장을 신청해 이를 집행하고, A씨의 가족 접견권을 침해했다"며 "정부는 이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자로서 A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와 C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서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체포·구속이나 접견제한조치가 경험이나 논리에 비춰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원고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A씨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할 우려도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통해 영장 청구나 발부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나 자료를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경우와 같이 독자적인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활동이나 판단,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접견제한조치에 대해 "접견을 무한히 허용할 경우 가족, 지인 등 주변인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잠재적 공범을 도주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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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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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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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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