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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 與, 과반 확보시 尹 국정운영 동력…100석 밑이면 '탄핵저지선' 뚫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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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과반 확보시 '정권심판론' 탄력…견제 힘 강화
한동훈·이재명, 총선 승리시 '대권주자' 급부상
제1당 여부에 관심…서열 2위 국회의장 배출 가능
전문가 "野 200석 가져가면 탄핵·개헌 추진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가희 기자 = 4·10 22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향후 입법 주도권 등을 얻기 위해 과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할 경우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100석 밑으로 내려갈 경우 개헌은 물론 대통령 탄핵저지선까지 뚫려 사실상 '식물 정당'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울=뉴스핌] 김영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2024.03.28 yh161225@newspim.com

여당인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에서 151석 이상을 얻게 될 경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을 야당의 동의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지 2년여가 흘렀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조차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할 경우 정부조직법과 더불어 탈원전 정책,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수사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유세 과정에서 '이조(이재명·조국)심판'론을 띄우며 압박해 왔다.

반대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과반 이상을 확보하면 지난 2년 간의 정세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입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때 선거였지만, 이번 총선의 경우 정권을 빼앗긴 이후 치르는 선거인만큼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큰 힘이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180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 출현하면 어떤 법안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패스트트랙이라는 신속처리안건 제도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330일 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일 수 있다.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존재하지만, 이 또한 국회의원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거대양당이 모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누가 제1당을 차지하는지도 관심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1당을 차지하는 데 성공하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이끄는 것과 더불어 단숨에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우 지난 총선(180석) 보다 한창 못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 경우 향후 대권 행보에 빨간불이 켜지며, 대장동 비리 의혹 등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또 제1당을 차지하는 정당은 관례상 국회의장직을 배출한다.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로, 법률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치는 '직권상정'이라는 권한이 주어진다. 또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특정 법안의 상정을 보류할 수도 있다.

[사진=뉴스핌DB]

거대양당 중 100석 이하의 정당이 나온다면 사실상 '식물 정당'으로 전락하게 된다. 여당의 경우 100석 이하의 의석수를 얻는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저지선'과 '개헌저지선' 마저 뚫리게 된다.

여기에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도 불가능해진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특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 해당 법안을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반대로 민주당이 100석 이하의 의석을 얻게되면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 기능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이 경우 분당 등 당의 존속 여부도 불투명해진다.

전문가들은 만약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대통령 탄핵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재명·조국 대표가 하는 행태를 봤을 때 범야권이 200석을 차지하면 당연히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라며 "특히 조국 대표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 탄핵하고 개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개헌선이 확보될 경우 즉시 실행할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열기, 분노가 꺼지기 전에 실행으로 옮길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범야권이) 200석이 된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바꾸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야당도 공공연하게 위협하듯이 (탄핵을 말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당장 탄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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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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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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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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