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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봐드려요. 적발시 운임 30배" SRT, 내달 부정승차 집중단속

기사입력 : 2024년04월08일 17:39

최종수정 : 2024년04월08일 17:39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잡히면 요금 30배" 수서발 고속철도 SRT의 운영사 에스알이 부정승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정당이용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8일 국민철도 에스알(SR)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SRT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이 투입돼 부정승차를 집중 단속한다.

SRT 열차 모습 [사진=에스알]

에스알은 열차 이용객 수요가 집중돼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가 빈번한 출근시간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집중 투입한다. 이를 토대 무임승차 적발과 함께 정기·회수승차권 부정사용 등을 단속한다. 특히 매진된 열차에 무임승차 후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게 된다.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SRT 부정승차 집중단속은 다음 주인 15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본격 단속에 돌입한다. 에스알은 부가운임을 엄정하게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에스알이 지난해 적발한 SRT 부정승차 건수는 약 20만 건으로 2022년 12만9000여건 대비 55% 증가하는 등 매년 부정승차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부정승차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부정승차 적발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제에 나서겠다"며 "정당하게 SRT를 이용하는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의 승차권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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