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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돌려주고 오피스텔 반환받은 임대인…대법 "사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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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점유권 편취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점유 이전, 재산상 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오피스텔만 반환받은 임대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증금 편취와 별개로 임대인 소유의 오피스텔 점유를 이전받는 행위는 사기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2018년 4월부터 2년간 B씨에게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을 보증금 1억2000만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가 2020년 8월 다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고 B씨는 같은 해 9월 11일 오피스텔에서 짐을 뺀 뒤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1일 이체 한도가 5000만원이어서 한 번에 송금하기가 어렵다"며 B씨에게 우선 5000만원을 보냈고 3일 후 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그러나 B씨의 거듭된 요청에도 임대차보증금 잔금 5000만원은 계속 반환하지 않았다.

A씨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B씨에 대한 오피스텔 점유권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새로운 세입자 C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2500만원을 받고 B씨가 오피스텔에서 퇴거한 당일 C씨가 이사를 가게 해 B씨의 점유권을 편취했다며 이를 사기죄의 재산상 손해로 봤다.

1심도 A씨의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는 별다른 수익이나 보유 자금이 없었다며 편취 범의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해 오피스텔에서 퇴거하도록 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오피스텔의 점유를 이전받도록 했다"며 "만약 피해자가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알았다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 피고인에게 오피스텔 점유권을 이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사기 혐의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31억원대 투자 사기 등 혐의를 받았는데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점유 이전은 임대차 종료에 기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재산상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 이익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B씨가 A씨에게 속아 점유를 이전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오피스텔을 점유해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추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잔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로,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사기죄가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유권을 편취했다는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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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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