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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돌려주고 오피스텔 반환받은 임대인…대법 "사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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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점유권 편취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점유 이전, 재산상 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오피스텔만 반환받은 임대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증금 편취와 별개로 임대인 소유의 오피스텔 점유를 이전받는 행위는 사기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2018년 4월부터 2년간 B씨에게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을 보증금 1억2000만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가 2020년 8월 다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고 B씨는 같은 해 9월 11일 오피스텔에서 짐을 뺀 뒤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1일 이체 한도가 5000만원이어서 한 번에 송금하기가 어렵다"며 B씨에게 우선 5000만원을 보냈고 3일 후 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그러나 B씨의 거듭된 요청에도 임대차보증금 잔금 5000만원은 계속 반환하지 않았다.

A씨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B씨에 대한 오피스텔 점유권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새로운 세입자 C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2500만원을 받고 B씨가 오피스텔에서 퇴거한 당일 C씨가 이사를 가게 해 B씨의 점유권을 편취했다며 이를 사기죄의 재산상 손해로 봤다.

1심도 A씨의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는 별다른 수익이나 보유 자금이 없었다며 편취 범의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해 오피스텔에서 퇴거하도록 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오피스텔의 점유를 이전받도록 했다"며 "만약 피해자가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알았다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 피고인에게 오피스텔 점유권을 이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사기 혐의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31억원대 투자 사기 등 혐의를 받았는데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점유 이전은 임대차 종료에 기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재산상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 이익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B씨가 A씨에게 속아 점유를 이전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오피스텔을 점유해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추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잔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로,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사기죄가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유권을 편취했다는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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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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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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