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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혼인 미신고 국제부부 자녀, 주민등록번호 있으면 한국 국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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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상대 국적비보유 판정 취소소송
1심 원고 승→2심 원고 패→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출생 당시 혼인신고하지 않은 국제부부 자녀라도 주민등록번호 있다면 한국 국적을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27)와 B씨(25)는 대한민국 국적의 아버지와 중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남매다. 출생 당시 이들의 부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2001년 부친의 출생신고로 행정청은 A씨와 B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고, 이들이 17세가 되던 해에는 주민등록증도 발급했다. A씨와 B씨는 여느 한국 학생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냈다.

문제는 2008년 이들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발생했다. 행정청이 혼인신고를 수리하면서 A씨와 B씨의 출생신고가 '외국인 모친과의 혼외자 출생신고'에 해당한다며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 것이다. 이듬해 이들의 부친이 인지신고를 했으나 인지신고 내역만 기록되고 가족관계등록부는 다시 작성되지 않았다.

이후 A씨와 B씨는 성인이 된 2019년 법무부에 국적보유판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돼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국적비보유 판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와 B씨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비보유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행정청은 원고들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호적부를 작성하고 각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으며 원고들이 17세가 되던 해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했다"며 "행정청이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문서를 등재하고 수년간 관리해온 것은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들은 출생 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 왔다. 실체법적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인 부친의 인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임이 분명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미성년자이던 시절에 그 부모가 단순히 형식적 신고절차를 밟을 기회를 놓쳤다는 이유로 원고들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인 국적을 빼앗는 것은 원고들을 무국적자로 내모는 것"이라며 "원고들과 같은 사람들을 국가공동체 내지 주권권력의 주체에서 배제함에 있어서는 헌법적 시야를 가지고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국적비보유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부모는 행정청의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통보, 인지신고 결과 안내 등을 통해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고, 국적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출생 당시 부친과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점, 성년이 되기 전 국적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점, 행정청의 귀책사유로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판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이 사건 판정으로 원고들이 입는 신분상,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즉, A씨와 B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원고들에게 공신력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비록 원고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됐거나 원고들의 부모에게 원고들의 국적 취득이 필요하다는 점이 안내됐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된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공적인 견해표명도 계속 유지됐다고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부모에게는 원고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원고들에 대한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그러나 부모가 아닌 원고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안내가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부모가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결과 원고들이 성인이 된 직후 국적 보유 여부가 불안정한 상황에 내몰리는 것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법정대리인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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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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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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