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는 18일 지역 내 수산물 유통·가공업체, 수산물 취급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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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경남도, 사천해양경찰서, 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18일 경남 사천시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을 찾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사천시] 2024.04.18 |
이날 사천시, 경남도, 사천해양경찰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4월 생산·소비량이 많은 활참돔, 멍게, 뱀장어, 낙지, 오징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자체적으로 유통·판매업 수산물 322개 품목 및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20개 품목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민이 직접 감시원으로 참여해 지역 판매자의 능동적 원산지 표시를 유도하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혼동·위장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 표시 대상 20개 품목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품목별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통해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수산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