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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농안법' 野 단독 재추진…농식품부 "농촌 발전 도움 안돼"

기사입력 : 2024년04월19일 14:46

최종수정 : 2024년04월19일 14:46

야당, 18일 농해수위서 양곡법·농안법 부의 요구 단독 의결
정부, 19일 입장문 내고 "과잉생산 유발·미래자본 잠식" 비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야당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한 가운데 정부가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에 포함된 '쌀 의무매입'과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 생산을 유발하고,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을 잠식하게 된다"며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관련 투표를 하고 있다. 2024.04.18 leehs@newspim.com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각각 골자로 한다.

먼저 정부는 야당의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할 정도이며, 농사를 지어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에 대해 각종 통계상의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농식품부는 "농업 소득을 포함한 농가 소득은 지난 1995년 2180만원에서 2022년 4615만으로 증가했다"며 "시장 개방과 경영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2년 농업 소득은 1995년 대비 9,4% 감소했지만, 농외 소득과 직불금 등 이전 소득이 각각 177%·246% 늘어나면서 농가 소득이 112%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우리나라 농업 구조는 가족농 중심이었으나 농가 조직화와 법인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런 구조 변화가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농가경제조사에 반영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농업법인 수는 2003년 3442개소에서 2022년 2만6104개소로, 같은 기간 농업생산 매출액은 92296억원에서 11조633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야당이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준 가격을 정하고, 시장 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해 주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기준 가격은 물가 상승률과 생산 비용을 고려해 정하는 방식이나, 미국에서 가격 손실을 보장하는 PLC(Price Loss Coverage)의 대상이 되는 작물 기준 가격은 대부분 생산비 이하이며 기본 면적의 85%에 대해 지급한다"며 "미국 농가는 PLC와 ARC(Agricultural Risk Coverage)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어 공익 직불제를 운영해 소득 안정을 추진 중인 국내 여건과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의 채소 가격안정제는 정부가 지정 채소에 대해 계획 생산·공급하며, 농가 의무를 전제로 계약 물량에 대해서만 가격차 보전을 진행한다"며 "현재의 농안법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아 일본 제도와 차이가 난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쌀값 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04 mironj19@newspim.com

이어 정부는 야당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살림살이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허점을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로 인해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해 해당 품목은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나, 생산이 줄어드는 품목은 가격이 상승해 결국 소비자는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을 안정적인 가격에 소비하기 어려워진다"며 "특해 채소류의 경우 고정 자본 투자가 적어 품목 간 이동이 활발하므로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야당이 "정부와 여당이 대안 없이 반대만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남는 쌀 의무 매입과 같이 부작용이 우려되는 제도 도입을 대신해 과거와는 차별화된 선제적 수급 관리를 통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추진해왔다"며 "전략 작물을 중심으로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작물 생산 확대와 선제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수확기 이후 식량원조용으로 10만톤을 매입하는 등 수급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도 선제적 수급관리 정책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완화하며 기초작물의 생산·유통·소비 촉진을 위한 개정안도 발의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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