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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피해자 신원 노출' 정철승, "변호사의 정당행위"…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4년04월22일 12:23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12:23

SNS에 성폭력 피해자 신원 정보 게시 혐의
국민참여재판도 신청…검찰 "여론재판 우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신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형법상 정당행위였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그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박 전 시장 가족의 부탁으로 사건을 맡았고 변호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형법상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SNS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만 정리해 올린 것으로 고소인(피해자)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고 허위사실도 아니다"라며 "저는 고소인이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했다는 주장도 억지"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법원은 부정적 여론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 실체 진실을 제대로 아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했다.

반면 검찰은 "박 전 시장에 대한 선호와 비선호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국민참여재판은 오히려 여론재판이 될 우려가 높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현재 정 변호사가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며 변호인 선임 절차를 거쳐 내달 20일 정식 공판준비기일을 열겠다고 했다.

당초 정 변호사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가 맡았으나 정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지난 1월 재정합의 결정으로 합의부에 재배당됐다.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은 단독 재판부가 아닌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에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유족을 대리하던 2021년 8월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글 3건을 올려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A씨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페이스북에 A씨의 임용 시기와 연도별 근무지 등 인적 정보를 게시했다. 또 박 전 시장이 A씨를 성추행했다는 물증이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나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해 성희롱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정 변호사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삭제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A씨의 신원 정보가 담긴 글 1건을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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