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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계 "가맹사업법 개정안 회부에 유감 넘어 자괴감"

기사입력 : 2024년04월24일 09:28

최종수정 : 2024년04월24일 09:29

"불필요한 분쟁 양산...산업 위축 등 부작용 상당"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가맹점주에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추진에 프랜차이즈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넘어 자괴감을 느낀다"고 반발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협회>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하여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 의무화'를 다룬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정무위원회 위원 24명 중 15명의 위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이 불참했다.

법안 내용은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가맹 사업자단체는 가맹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사업자 단체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관련해 공정위는가맹점주 단체와 본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하고 관련 산업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심지어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여러 부작용으로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갈라파고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되어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어갈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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