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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사각지대]② 미국·스웨덴도 '담배' 인정...韓규제는 '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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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도 주요 이슈...미국·스웨덴은 '담배' 인정
"단순 세금 부과론 안돼...'담배 정의'에 포함해야"
무허가 공장서 제조...유해성 입증 오리무중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합성니코틴 등을 '담배' 정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단순 세금만 부과할 경우 제2·3의 합성니코틴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25일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니코틴 성분의 담배를 '담배'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성 니코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한 것은 물론 합성니코틴을 포괄한 니코틴 성분 담배까지 '담배'로 정의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센터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부터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정책포럼에 참석 중이다. 올해 8회째 진행된 해당 포럼은 전세계 담배 규제 정책을 관장하는 연구자와 정부 정책 담당자가 모여 각국의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그는 "앞서 2021년 우리 정부는 뿌리·줄기 니코틴 담배를 '담배' 정의에 포함하지 않고 세금만 부과했다 실패했던 사례가 있다"며 "합성 니코틴 담배 또한 세금만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정편의 명목으로 합성 니코틴에 세금만 부과할 경우 조세회피를 위해 담배 이외에 다른 물질에서 추출한 니코틴 성분의 또 다른 '담배'가 횡행할 수 있다는 경고다. 

관련해 국내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90% 이상이 합성 니코틴 담배로 판매된다. 과거 담배 뿌리·줄기에서 채취한 니코틴 액상 담배가 주를 이뤘지만 해당 제품에 세금을 부과한 이후 대부분 제조사가 조세회피 차원에서 담배 원료를 '합성 니코틴'으로 바꿨다. 

특히 포럼 현장에서는 합성 니코틴, 니코틴 파우치 등 새로 등장한 니코틴 담배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국가에서도 신개념 담배에 대한 규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호주, 스웨덴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합성 니코틴과 천연 니코틴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는 "현재 미국과 스웨덴은 담배를 원료로 쓰지 않은 니코틴, 즉 '유사 담배', '토바코 프리 니코틴' 등을 담배 정의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있다"며 "우리도 합성니코틴 관련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만큼 니코틴 자체를 담배로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규제 무풍지대 합성니코틴...유해성 입증은 오리무중

담배의 제조·유통·판매 관련 종합 관리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을 통해 '연초 잎'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만 담배로 인정한다. 보건복지부의 금연정책은 모두 담배사업법이 정한 담배 정의를 따른다.

그러나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의 칼날은 피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확대되고 있는 합성 니코틴 시장을 외면한 '반쪽짜리' 담배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합성니코틴 담배가 누리고 있는 규제 사각지대의 나비효과는 세금누락, 담배갑 경고그림 제외 등에 그치지 않는다.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내년 1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인 '담배 유해성 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전자담배 흡연하는 남성. [사진=로이터 뉴스핌]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시행되면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서와 함께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관련 정보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담배 유해 성분을 인지하고 올바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정부의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어 법적으로 따지자면 무허가 공장에서 제조되는 셈이다. 정부 관리감독 없기에 이 과정에서 니코틴 외의 어떤 물질들이 추가로 첨가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마 등 마약성분을 섞어 유통한 사례가 발각돼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강도높은 니코틴을 흡입하기 위해 액상 전자담배 용액 제조에 고함량의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등 심각한 안전성 우려도 지적된다.

이 센터장은 "미국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가 펜타닐 등 마약 흡입 도구로 활용되면서 사회 문제가 될 정도"라며 "우리도 하루 빨리 합성 니코틴을 비롯한 담배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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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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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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