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두살 배기 손녀를 태우고 출고 한달도 되지 않은 신차를 몰다가 전복사고를 낸 60대 여성이 급발진을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4.04.25 |
지난 17일 오후 1시17분께 경남 함안군 칠원읍 119안전센터 앞에서 A(60대·여)씨가 몰던 투싼 SUV 차량이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어 SUV차량은 칠원면 무릉사거리까지 약1.3km 구간을 과속으로 주행하다 교통표지판과 연석을 잇따라 충격 후 반대편 가이드레인을 넘어 인근 논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는 갈비뼈가 골절되었으며 손녀(2)도 다쳤다. 당시 사고차량 파편으로 차량 6대가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함에 따라 차량 EDR(사고기록장치)과 블랙박스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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