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국민 법 감정·상식에 반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류분 상실사유·기여분 고려 안 한 조항은 헌법불합치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선 시한 둬
"충분한 사회적 합의 거쳐 방안 강구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인(故人)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유산 일부를 상속하도록 하고, 상속인의 상실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유류분 제도 관련 민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 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 위헌, 제1118조를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고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처분할 수 있으나 민법에서는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 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류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도입됐으나, 사회구조가 변하고 가족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024.04.25 pangbin@newspim.com

◆ 헌재 "상속 상실사유 없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우선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 위헌으로 판단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에 관해 획일적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유류분 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적정하게 정하는 입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이를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상속인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의사를 제한해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자체는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제4호가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90년 1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상속과 관련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기여상속인)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하는 제도(민법 제1008조의2)를 도입됐으나, 민법 제1118조는 이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헌재는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은 결과 기여분과 유류분의 단절로 인해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며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성질과 절차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고 있는 민법 제1118조가 합리적이거나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헌재 "유류분 산정에 증여 재산 포함한 조항 등은 합리적" 

이날 헌재는 공익 기부, 가업승계 등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없이 포함하고, 증여시기의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나머지 민법 제1113조와 제1114조 후, 제1115조, 제1116조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입해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으로 증여(기부)하거나 가업승계를 위해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나 유류분 제도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크게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헌재는 "민법 제1114조 후문에서 유류분 권리자를 해할 목적으로 증여가 이뤄진 경우 그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한 것은 이같은 증여는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고, 거래의 안전보다 유류분 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법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봤다.

아울러 헌재는 유류분 제도에 따라 반환받은 후 부족한 금액은 증여분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1116조,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지도록 한 민법 제1118조 중 민법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준용한 부분도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한 민법 제1112조 제1~3호 및 제1118조를 효력 상실시킬 경우 남은 조항만으로는 유류분제도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선 시한을 뒀다. 이때까지 입법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들은 다음날인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헌적 규정들의 구체적 위헌성을 제거하고 유류분 제도를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는 임무는 차적으로 입법형성의 권한을 가진 입법자에게 속한다"며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오늘 결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24일 나온다. 사진은 최 회장(왼쪽)과 노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회 변론 기일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이날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 분할 대상 여부와 재산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이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볼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재산 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 원으로 최 회장 보유 지분 가치는 약 2조 700억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주가가 60만 원 안팎까지 오르면서 지분 가치도 크게 증가했다. 2022년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 분할금을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유입돼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하면서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설령 SK에 유입됐더라도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 pmk1459@newspim.com 2026-07-24 06:02
사진
인텔, 분기 실적·3분기 전망 예상 상회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성된 콘텐츠로 원문은 7월23일 로이터통신 기사입니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텔이 23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컴퓨팅 인프라 확충으로 서버용 중앙처리장치(CPU) 수요가 강할 것으로 보고, 시장 예상을 웃도는 분기 실적 전망을 내놨다.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 중이다.  인텔은 3분기 매출이 158억~1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LSEG 집계 기준 애널리스트 평균 예상치인 151억 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38센트로 전망해, 시장 예상치 27센트를 크게 상회했다. 인텔.[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24 mj72284@newspim.com 6월 27일 종료된 2분기 실적도 예상을 뛰어넘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5.4% 늘어난 161억3000만 달러, 조정 EPS는 42센트를 기록했다. 시장은 144억2000만 달러의 매출액과, 21센트의 EPS를 예상했었다. 조정 매출총이익률은 41.8%로 예상치(38.8%)를 웃돌았다. 인텔은 자율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컴퓨터 코딩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이른바 '에이전틱 AI' 붐의 수혜를 보고 있다. AI 에이전트로의 전환은 데이터센터 CPU 수요를 되살렸다. 인텔 경영진은 올해 초 이런 수요 급증이 예상 밖이었으며, 수요가 회사의 CPU 생산 능력을 앞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인텔의 주가는 이날 오후 4시 5분 시간 외 거래에서 8.68% 급등한 108.93달러를 가리켰다. 주가는 반도체주 전반의 매도세 속에 지난 6월 22일 사상 최고 종가 대비 25% 넘게 떨어진 상태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여전히 170% 넘게 오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데이비드 진스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수요 호조에 힘입어 올해 설비투자 전망치를 기존 18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도 설비투자가 의미 있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사업 성장 기회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진스너 CFO는 인텔이 데이터센터 CPU와 XPU로 불리는 특수 반도체에 대해 고객사들과 다양한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3~5년이며, 일부는 물량과 가격을 모두 약정하고 일부는 물량만 약정하는 형태다. 다만 그는 지출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스너 CFO는 또 인텔이 약 300억 달러의 현금과 100억 달러 규모의 신용 한도를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주식 발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럴 가능성을 놓치지는 않겠다"며 "다만 현시점에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인텔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AI 붐의 첫 국면을 장악하는 동안 뒤처졌으나, 립부 탄 최고경영자(CEO)가 경영 정상화를 이끌고 있다. 인텔 재기 전략의 핵심은 위탁생산(파운드리) 사업이다. 이 부문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차세대 14A 공정 고객사로 확보해 '테라팹' AI 반도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대형 고객 유치 노력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지난 4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플이 인텔과 프로세서를 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또 다른 대형 수주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다만 양사 모두 이 계약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한편 AI 가속기 시장을 지배하는 엔비디아도 '베라' 프로세서로 CPU 시장에 이례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아마존과 알파벳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Arm 기반 자체 CPU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6-07-24 0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