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코로나 양성 '접촉자' 명단 요구 거부에 기소유예 처분…헌재 "검찰권 자의적 행사"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BTJ열방센터, 집단감염 당시 자료 제출 거부 이후 허위자료 전송
법원 "역학조사로 볼 수 없고, 거짓 명단 고의성 인정 안 돼"
헌재 "혐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혐의 인정 전제로 처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BTJ열방센터 역학조사 당시 상주시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이후 허위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한 담당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혐의 인정을 전제로 처분해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낸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024.04.25 pangbin@newspim.com

BTJ열방센터는 2021년 11월 27~28일 해당 센터에서 '글로벌 리더십 역량개발' 행사를 개최했는데, 이후 같은 해 12월 3일 행사 출입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게 됐다.

이에 상주시보건소는 센터 측에 행사 기간 센터 출입·종사자 명단 제출과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구했으나, 센터 간사였던 A씨와 교육집행위원장이었던 조모 씨 등은 이를 거부했고 다음날 담당 공무원들이 재차 방문해 해당 명단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이들의 출입을 막는 등 역학조사를 거부했다.

이후 보건소는 센터에 행사 참석자 및 종사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상주시장 명의의 공문을 다시 보냈고, 센터 선교사였던 김모 씨의 지시를 받은 A씨는 참석자 일부가 누락되고 실제 참석하지 않은 96명의 거주지 및 연락처가 기재된 출입자 명단을 제출했다.

이에 2021년 6월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나 그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다.

A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상주시의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당시 센터에 보관돼 있던 명단을 그대로 전송해 명단 작성이나 가공 등에 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명단이 허위라는 점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을 검찰이 자의적인 검찰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범들이 각 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우선 A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조씨와 김씨는 역학조사를 거부한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당시 상주시의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법원은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기 위해선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발병일, 발병 장소 등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는데, 당시 상주시가 요구한 명단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접촉자'의 인적 사항 등을 요구한 것에 불과해 역학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헌재는 "공범들에 대한 판단은 청구인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바, 상주시장 측의 명단 제출 요구는 그 내용이나 방법에 비춰 볼 때 감염병예방법이 정하는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상주시장의 역학조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피의사실에 관한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김씨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김씨 등이 역학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려고 했다면 참석자 중 어떤 부류의 사람이 누락되고 어떤 사람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한 것으로 기재됐는지 구분 기준이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별다른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같은 판단은 청구인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며 "청구인은 김씨의 지시를 받아 출입자 명단을 전송했으므로, 김씨에게 거짓 자료 제출 내지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에게도 이러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청구인이 역학조사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고 역학조사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기소유예처분을 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