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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해진 민주 "5월 2일 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은 반드시 처리"

기사입력 : 2024년04월30일 10:56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4:17

"채상병 수사외압 수사 본격화...진실 드러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5월 2일 본회의에서 해병대 장병 순직사건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것이다. 5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게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3 leehs@newspim.com

이어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국민의 명령대로 정부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5월 임시회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두 차례 소환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 관리관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 국방부 수뇌부 개입이 없었다'고 답변한 것과 달리 직접 경찰과 협의했단 증언이 나와 위증 문제까지 불거졌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수사기록 회수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및 국방부 군사보좌관 통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도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그동안 수색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발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실종자 물가 위주 수색을 강조하는 호국피해복구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직접 책임이 있는 지시를 내린 것임과 동시에 육군으로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권한도 없는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권력이 압력을 넣고 방해를 해도 진실의 조각이 계속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순 없다"며 "정부여당이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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