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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안 가결

기사입력 : 2024년05월02일 15:14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0:38

2월 27일 국토위서 野 단독 본회의 직회부
21대 국회 내 통과 여부 불투명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윤희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건을 표결한 결과 재석 268인 중 찬성 176인, 반대 90인, 무효 2인으로 가결시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4.05.02 leehs@newspim.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무기명 투표로 통과됐다.

해당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선구제 후회수'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지난 국토위 통과 당시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도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반발했던 바 있다.

여야가 오는 23일 혹은 28일 본회의 개최 여부에 합의하지 못해 해당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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