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한국 육아휴직 사용률 OECD 최하위...'자동 육아휴직제'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07일 17:14

최종수정 : 2024년05월07일 17:14

韓 육아휴직 기간 52주…OECD 회원국 중 상위권
육아휴직 사용률은 남녀 모두 OCED 최하위 수준
기업규모별 편차도 심해…10인 미만 6.1%에 그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우리나라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보장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에 속하지만, 실제 활용도는 최하위에 수준이다.

소득 감소, 고용 불안, 사내 눈치, 남성의 육아휴직 기피 현상 등 여러 이유가 맞물리면서 제도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이에 정부 내 출산·육아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사회적 여건 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중 하나로 꼽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한국, 육아휴직 기간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사용률은 최하위

7일 고용노동부, 통계청,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OECD 등 관계부처 및 기관에 따르면,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은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속했지만, 실제 사용률은 최하위에 머물렀다. 

[사진=셔터스톡]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22년 한국 육아휴직 기간은 52주(1년)으로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속한다. 핀란드(143.5주)가 가장 길고, 이어 헝가리(136주), 슬로바키아(130주), 라트비아(78주), 노르웨이(68주), 에스토니아(67.9주) 순이다. 한국은 에스토니아에 이어 7번째다. 

특히 한국 남성이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52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 다만 2020년 기준 한국 육아휴직 사용률은 남녀 모두 20개국 중 OECD 최하위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 중 2022년 사용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11.9%에 불과했다. 기업 10곳 중 1곳만 육아휴직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육아휴직 사용률은 기업규모별 차이가 극심하다. 사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은 5~9인 및 10~29인 사업체 각 6.1%, 11.9%였고, 30~99인 사업체 28.7%, 100~299인 이상 사업체 43.0%, 300인 이상 사업체 48.7%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용실적이 있는 사업체 비율이 높아졌다.

근로자가 느끼는 육아휴직 제도 활용도도 기업 규모별로 확연히 달랐다. 300인 이상 사업체 95.1%가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5~9인 사업체는 47.8%로 절반에 그쳤다.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힌 사업체도 조사 대상의 20.4%에 이른다.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데는 소득 감소, 고용 불안, 사내 눈치, 남성의 육아휴직 기피 현상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특히 소득 감소 요인은 남성의 육아휴직 기피 현상 1순위로 꼽힌다. 외벌이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 시 가계 소득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은 한국이 44.6%에 불과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한국의 소득 대체율은 이 중 17번째로 하위권이다.

상위권에 위치한 주요국들을 살펴보면 에스토니아·슬로베니아·칠레 100%, 체코 88.2%, 리투아니아 77.6%, 아이슬란드 71.3%, 오스트리아 71.2%, 룩셈부르크 67.1%, 독일 65.0%로 나타났다. 한국과 인접해 있으면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도 59.9%로 60%에 육박했다.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된 근로자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장 1년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는데,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 70만원이다. 상한액 기준에 부합해도 150만원 중 일부는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100만원대 초반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지난 2일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취업자들은 근로소득(실수령액 기준)의 약 80.1%(평균 약 266만6000만원)가 육아휴직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정 급여액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소득대체율을 두 배가량 높여야 한다.  

이번 인식조사에 참여한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나라마다 물가도 있고 상황도 다르기에 금액으로 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조사 결과로는 받는 총액 대비 한 80% 정도면 육아휴직을 쓰기에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 필요성…근로자 선택권 부여해야"

전문가들은 한국의 낮은 육아휴직 사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 

자동 육아휴직제는 출산휴가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제도를 말한다. 만약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2개월을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15개월간 출산에 따른 유급휴직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한국의 육아휴직 사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당장 시행 가능한 제도라는 판단이다. 

[자료=통계청] 2024.05.07 jsh@newspim.com

고용부가 올해 2월 발표한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 대비 14.2%(2만4866명) 증가한 19만9976명으로 나타났다. 엄마 육아휴직이 72.9%로 아빠 휴직(27.1%) 보다 약 2.7배 많았다. 

정부 내에서 출산·육아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담당자는 "저출산 관련 정책 중 이용자 수가 꾸준히 늘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 육아휴직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쓰게끔 한다면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 연구위원은 "육아휴직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도 복잡하고, 회사 내에서 결제받는 과정들도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쓰기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또는 사용자 눈치를 덜 보게 하는 방식으로 자동 육아휴직제는 나름의 의미 있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강 연구위원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도 의무화를 시행할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법적 처벌이나 벌칙 규정 등이 명확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연구위원은 "자동 육아휴직제라는 건 결국 신청 방식과 그걸 부여하는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반드시 자동 육아휴직제를 써야 하는데,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 처벌 금지 규정이나 벌칙 규정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따라와야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강 연구위원은 소득 감소 요인을 근로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자동 육아휴직제가 가능하게 하려면 급여가 80~90%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하는데, 당장 소득이 떨어져 나가는 상황에서 억지로 자동으로 쓰라고 강요하면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면서 "근로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자연스레 안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