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육부 "의대증원 12개교 학칙 개정, 부산대 부결 유감"

기사입력 : 2024년05월08일 16:07

최종수정 : 2024년05월08일 16:08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ꞏ재판부 요구 없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의대 증원 수요를 제출한 32개교 중 12개교에서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교육부가 8일 밝혔다. 부산대학교에서 관련 학칙 개정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는 유감을 표하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대 수업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09 yooksa@newspim.com

오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등교육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의해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전일 교육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부산대는 지난 7일 대학 본부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최종 부결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교육부는 부산대학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모집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이날 부산대 총장은 부결된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교무회의에 요청하기로 했다며 학칙 개정에 대한 의지를 보인 상태다.

오 차관이 언급한 고등교육법 32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 3항은 입학 정원을 정할 때 의료 인력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

고등교육법 60조는 학교가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학교 경영자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않으면 학교의 학생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오 차관은 "대학이 스스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 주길 당부한다"며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까지 12개교에서 학칙 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은 ▲고신대 ▲단국대(천안캠)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캠)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다. 나머지 대학은 개정 중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오 차관은 "(부산대의 경우) 법령상 학칙 개정은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어 "부산대 역시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대 증원과 관련한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았고 작성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이 회의록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맡은 재판부가 정부에 제출 요구한 자료로 알려진다.

반면 오 차관은 "의대 증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는 공공 기록물 관리법에 따른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배정위와 관련돼 있는 회의록은 (재판부에서 요청한) 제출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요청한 것은 배정위를 통해서 어떻게 대학별 정원 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소명"이라며 "그것과 관련해서는 매우 소상하게 소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정위는 교육부, 복지부 관계자,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전해진다. 정부는 위원들의 신상 공개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명단과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배정위는 3월 14일 구성돼 18일까지 운영됐고 회의는 세 차례 걸쳐 이루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정위원은 민감한 정책에 참여한 분들을 보호해야 하기에 원칙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