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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증원 12개교 학칙 개정, 부산대 부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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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ꞏ재판부 요구 없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의대 증원 수요를 제출한 32개교 중 12개교에서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교육부가 8일 밝혔다. 부산대학교에서 관련 학칙 개정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는 유감을 표하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대 수업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09 yooksa@newspim.com

오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등교육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의해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전일 교육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부산대는 지난 7일 대학 본부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최종 부결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교육부는 부산대학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모집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이날 부산대 총장은 부결된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교무회의에 요청하기로 했다며 학칙 개정에 대한 의지를 보인 상태다.

오 차관이 언급한 고등교육법 32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 3항은 입학 정원을 정할 때 의료 인력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

고등교육법 60조는 학교가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학교 경영자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않으면 학교의 학생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오 차관은 "대학이 스스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 주길 당부한다"며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까지 12개교에서 학칙 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은 ▲고신대 ▲단국대(천안캠)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캠)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다. 나머지 대학은 개정 중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오 차관은 "(부산대의 경우) 법령상 학칙 개정은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어 "부산대 역시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대 증원과 관련한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았고 작성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이 회의록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맡은 재판부가 정부에 제출 요구한 자료로 알려진다.

반면 오 차관은 "의대 증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는 공공 기록물 관리법에 따른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배정위와 관련돼 있는 회의록은 (재판부에서 요청한) 제출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요청한 것은 배정위를 통해서 어떻게 대학별 정원 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소명"이라며 "그것과 관련해서는 매우 소상하게 소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정위는 교육부, 복지부 관계자,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전해진다. 정부는 위원들의 신상 공개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명단과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배정위는 3월 14일 구성돼 18일까지 운영됐고 회의는 세 차례 걸쳐 이루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정위원은 민감한 정책에 참여한 분들을 보호해야 하기에 원칙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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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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