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복지부, 오늘 법원에 의대증원 근거 제출…재판 후 공개 방안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5월10일 12:02

최종수정 : 2024년05월10일 12:02

보정심‧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제출
"외국의사 도입 안정장치 마련"…기한 제한
외국의사, 제한 기간‧전문의 지도 내 진료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발생은 유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10일 법원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근거를 충실히 제출하고 재판 후 공개 여부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10 yooksa@newspim.com

보정심 회의록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과 함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와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 등도 추가로 제출된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배정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이 아닌 회의 주요 내용을 기록한 기록물과 보도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회의록은 제목, 내용, 의사결정 내용, 참석자, 이런 내용들을 담은 보통의 요약된 회의 결과"라며 "정부가 지정하는 주요한 회의체는 속기록이나 녹음을 또 추가로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회의체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정리돼 있는 것"이라며 "현행 법령상 보정심은 법령상 지정된 주요 회의체고 속기록도 유지해야 하는 회의체로 관련 속기록을 모두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나머지 회의체에 대해서 박 차관은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 입장에선 공개해도 무방하지만 재판을 앞두고 여론전을 펼치는 인상을 주는 것이 재판 과정 측면에서 바람직 않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재판이 끝나면 그런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후에 공개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있다"며 "추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병원에서 자궁 이식 수술을 하는 의사들. 상파울루주립대학병원(FMUSP) 사진 제공. 2017.12.15.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복지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의 의료공백을 막기위해 외국 의료인이 국내 국가고시를 거치지 않고도 의료행위를 받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 박 차관은 "시행 규칙 개정 절차를 다 밟으면 5월 말에 확정할 수 있다"며 "심각 단계가 풀려도 6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처럼 3년간 지속된다면 연장해서 허용할 계획도 있다"고 했다.

외국 의료인 도입의로 인한 의료 질 저하 등 우려에 대해 박 차관은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며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 외국 의사가 들어올 일이 없다"고 했다.

박 차관은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며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대학별 학칙 개정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대정원 확대 내용을 학칙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국립대에서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 등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박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속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오랜 기간 켜켜이 쌓여 온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아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문제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