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국세청, 고액체납자 641명 적발

기사입력 : 2024년05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4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호화생활 체납자 전방위 추적조사
편법으로 상속지분 포기했다 적발
압류한 가상자산 직접 매각해 징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A씨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자녀 명의로 해외에 있는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 등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재산추적조사 진행해 은닉한 미술품을 압류하고 강제 징수했다.

이처럼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641명에 대해 국세청이 재산추적조사를 강제징수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술품과 귀금속, 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641명이 적발됐다.

특히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해외 유명화가 작품 은닉…자녀 명의로 꼼수

국세청은 우선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41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이 대건 조사대상에 올랐다.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골드바 등), 개인금고 등을 구입해 재산을 숨겨 놓은 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하고 있다.

고액체납자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4.05.14 dream@newspim.com

◆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 포기…상속인들 줄줄이 고발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285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하여 재산을 편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서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사례도 적발됐다.

본인이 체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체납자,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또는 체납이 발생한 직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의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도 적발됐다.

고액체납자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4.05.14 dream@newspim.com

◆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하며 가족 명의로 재산은닉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315명도 조사대상에 선정돼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세금납부는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한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해 온 체납자들도 적발됐다.

또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빈번한 해외여행을 하는 등 씀씀이가 큰 체납자들도 대거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고액체납자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4.05.14 dream@newspim.com

◆ 압류한 가상자산, 최초로 직접 매각해 징수

국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했다.

한편 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징수를 할 수 없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월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했다.

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고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계속해 매각·징수할 예정이다.

◆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로 2.8조 징수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버․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 다양한 기획분석을 실시해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8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해 역대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으며,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 징수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면서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