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맹꽁이' 때문? 국토부, 사전청약 폐지 진짜 속사정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전 청약자, 기약없는 본청약 지연·분양가 급등 등 불확실성 불만…내집마련 차질에 본 청약 포기 속출
사전청약 폐지 당위성 설명보단 정책신뢰도 떨어뜨린 사과부터 했어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사실 무용론 여론이 비등했었다. 2021년 7월 사전청약 제도가 도입된 지 3년도 채 안 돼 또다시 폐지되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사전청약은 말 그대로 본 정약에 앞서 진행하는 청약으로 문재인정부가 주택 조기공급효과와 집값 안정화 명분을 내세워 2009년 이후 12년 만에 재도입했었다. 하지만 여론은 집값 급등과 공급 실패에서 회피하려는 문재인정부의 '밑장 빼기식'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정부가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윤석열정부 들어서 본 청약 지연과 분양가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자 결국 신규 공공 분양예정 단지부터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사전청약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폐지와 관련 보도가 나가기 직전, 출입기자들 대상으로 백브리핑를 가졌다. 백브리핑에 나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사전청약 접수를 받는 시기가 주택 착공 이전인 지구 조성이 안 된 상태여서 불확실성이 클 수 밖에 없었다는 게 공공주택추진단장의 설명이었다. 이로 인해 사전청약자들이 기약 없이 늘어지는 본 청약 때문에 불편해 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그런데 지연되는 이유로 꼽은 사유가 재밌다. 맹꽁이 등과 같은 법정 보호종이 발견되거나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 관계기관의 협의가 완료될 때까진 실제 착공 때까지 기약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언뜻 납득이 되지 않는 설명이다. 맹꽁이 등 법정 보호종이나 문화재 발굴 등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국토부는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없다. 만약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면 과거 1,2기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물량이 공급됐던 당시에도 공급계획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큰 차질을 빚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사전청약 장기 지연이 결국 지금과 같은 공급물량 지연사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돌아온 단장의 답변은 황당했다. 단장은 "공급계획물량은 인허가 단계부터 실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차질은 없다"면서 "이제부터 사전 청약을 받지 않고 본 청약만 실시할 것이기 때문에 분양 차질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동문서답'식 설명을 늘어놨다.

사전청약과 본 청약 사이에는 지구단위계획 지정부터 토지보상, 시공사 선정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물리적 간극이 있지만 이 기간이 더욱 늘어지면 국민들이 느끼는 분양 물량 체감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3기 신도시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국토부 스스로 제시하고 있는 통계가 공급실적 부진을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지난해 공급물량 실적은 인허가 뿐만 아니라 착공, 분양 등 모든 수치에서 목표치를 휠씬 밑돌고 있다. 단장의 설명대로 공급 차질이 없다면 국토부는 왜 공급활성화 대책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내놓는 지,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다.

국토부가 사전청약을 폐지하려는 이유가 정말 사전청약자의 장기 지연 불편 해소를 위해서만 일지 의심스럽다. 사전 청약자들이 갖는 불만은 일정 지연에도 있지만 결국 분양가의 급상승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

국토부는 구체적 분양가가 아닌 추정 분양가라는 점을 고지한다 하지만 이를 수긍하는 사전청약자들이 얼마나 될지 묻고 싶다. 본 청약 대기기간이 길어지는데다 분양가마저 비싸지는데 사전청약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 제도 자체가 불확실성이 많다보니 도무지 내집마련 계획을 제대로 세우기 어렵다는 불만이 거세다.

국토부는 좀 더 솔직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다고 했어야 한다. 공공주택정책단장이 기자들에게 백브리핑하는 자리가 분명 개인 자격으로 나서는 게 아닐 것이다. 대(對)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라는 점이라고 인지했다면 정책신뢰도를 떨어뜨린 국토부의 당국 책임자로서 사과부터 시작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다. 안 그래도 최근 국토부의 '헛발질'이 잇따르고 있다는데 이를 대충 넘어갈 일은 아닌가 싶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