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의교협 "의대증원 안해도 공공복리 중대 영향 없어"...탄원서 제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필수·지방의료는 시급한 문제...의대증원은 10년 후 효과"
"학칙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교육부 발표는 무효"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증원을 강행하지 않아도 정부의 의료개혁은 충분히 추진할 수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오세옥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과 김종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부회장은 20일 오후 서울고법에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오세옥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과 김종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부회장은 20일 오후 서울고법에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024.05.20 jeongwon1026@newspim.com

취재진을 만난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지난 16일 부산대 의대생들이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한 서울고법의 결정이 있었다. 결정문을 읽으면서 판사님이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느꼈지만 공공복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오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관련 보고서와 함께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한다"고 밝혔다.

오 비대위원장은 "법원은 의대증원 집행을 정지했을 때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대생들의 신청을 기각했다"며 "하지만 오히려 입학정원을 한번에 급격히 늘리는 경우, 의대생들에게 미치는 손해는 매우 크다. 의대증원은 교수, 교원, 교육 기본시설 등 측면에서 현재 여건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는 고등교육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면 의대증원이 없어도 정부의 필수의료·지방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은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며 "필수의료·지방의료는 현재 시급한 문제로 법적 안전망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비, 수련환경 개선 등을 통해 즉각 추진 가능하지만, 의대증원은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즉각적인 대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일 전의교협 부회장은 "교육부가 5월 30일에 입학정원을 발표하겠다고 했다"며 ▲재판부는 5월 29일까지 결정을 내려줄 것 ▲사법부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전국 대학들은 대입정원 모집 공고를 중지해줄 것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간섭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만일 5월 29일에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 비대위원장은 "학칙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교육부의 입학 정원 발표는 무효"라며 "교육부가 이를 뒤집기 위해 재심의를 해달라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압박하면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부산대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했다.

신청인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서울고법은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 처분으로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돼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들에 대한 적격성을 인정했다. 또 의대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그러나 "필수·지역의료의 회복과 개선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며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은 ▲원고 적격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 세 가지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