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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금지' 사태에 인증제도 혼란…중국과 상호인증 추진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14:14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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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인증 의무화' 파동 지속…정부, 사흘 만에 철회
인증 필요성 대두…유해물질 포함한 중국 제품 다수 검출
선진국, 'MRA'로 상호인증 체계 구축…한국은 캐나다뿐
국표원 "정교한 작업 필요…국가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근 불거진 '해외직구 인증 의무화'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여전하다.

정부는 안전 관리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인증을 의무화하겠다는 방향성 자체는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나, 제도와 여론 수렴 등이 부실한 상황에서 섣부른 행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국은 타국과의 상호인증 체계가 전무한 상황으로, 소비자 혼란과 불편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섣불렀지만 '인증제' 필요성은 커…발암물질 포함된 중국산 제품 다수

정부는 지난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안전성 조사 결과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서만 반입을 제한할 뿐 해외직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16일 해외직구 제품에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을 의무화하겠다는 '소비자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던 바 있다. 이후 손품을 팔아 싼 값에 물건을 사려는 소비자의 노력을 차단하고, 다양한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국민 반발이 거세지자 사흘 만에 이를 철회했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4.05.16 jsh@newspim.com

이는 대통령실의 사과로도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20일 사과문을 통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고, 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점 등 전반적으로 섣불렀음을 인정했다. 이날 성태윤 정책실장은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정책을 추진하며 거센 비판을 맞닥뜨렸지만, 이번 정책의 핵심은 '국민 안전'에 있다. 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통과선이자 저지선이 정부가 제시한 KC 인증이다. 정부는 최근 중국 해외직구 물품들에서 유해 성분이 다수 검출된 사례들을 계기로 정책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관세청이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252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 중 38종(15%)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3026배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또 이달 서울시는 알리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신구 2종에서 기준치의 최대 270배에 달하는 인체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현재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품들은 중국 내에서 어떤 인증을 적용 받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국은 우리의 KC 인증처럼 CCC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 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한 의무일 뿐 한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로 알리 등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는 CCC 인증을 받았음을 홍보하는 제품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도 '수출용' 제품을 만들 때는 관련 한국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중국도 한국에 파는 물건을 자국에서 어느 정도로 관리하는지는 모르는 상황"이라며 "알리 등 중국 플랫폼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앞으로 협력을 통해 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발암물질이 포함된 중국산 제품들이 판매대에 올라도 소비자들로서는 '인증'이란 최소한의 여과장치가 없어 이를 거를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우려해 KC 인증을 의무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탓에 결과적으로 큰 사회적인 혼란만을 불러일으켰다.

◆ 상호인증 체계 구축해 소비자 편의 늘려야…선진국은 품질 인증 공유

이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상호인증 체계를 구축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방안으로 지목된다. 우선 중국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자국에서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표기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당 인증이 KC 인증에 준하는 수준이 아닐지라도 소비자에게는 최소한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기적으로는 양국 간 상호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선진국들은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양국 간 직구 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MRA는 국가 간 시험·인증체계 등을 상호 인정해 중복 없이 한 번의 시험만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시험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1단계와 인증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2단계로 구분한다.

이를 통해 선진국들은 ▲미국 UL 인증 ▲일본 PSE 인증 ▲유럽연합(EU) CE 인증 등 자국의 품질 인증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판매 기업들은 이중 인증으로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제품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편의성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진=네이버]

다만 우리나라의 KC 인증은 아직 주요국들과 MRA 2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다. 양국 간 상호인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MRA 2단계가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와 MRA 2단계를 체결한 국가는 캐나다 1곳뿐으로, 미국·영국·베트남 등과는 1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상호인증 체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국가 간 협정과 조약 등 세부적인 근거들이 필요해 구축에는 상당 시일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근거들을 제정하는 것과 더불어 상대국의 인증 체계를 숙지하고 상호 기준을 맞추는 데에도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표원의 한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정신이 상호인증까지 나아가는 취지인 것은 맞지만, 국가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정교하고 세부적인 조약들을 맺어야 한다"며 "서로 자국의 인증 체계에 대해 알려주고, 기준점을 맞추며 조율하는 일 등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전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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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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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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