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63.1% 복귀 안해…행정처분 초읽기
3개월간 행정처분 유예…법질서 훼손 우려
전문가 "명예롭게 복귀하는 길 열어줘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하고 미복귀한 전공의 행정처분을 고심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이다.
복지부는 당초 근무지 이탈자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한 유연한 처리를 당부해 행정 처분을 유예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10 yooksa@newspim.com |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행정 처분 유예가 약 3개월 지나면서 정부의 오락가락한 방향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지난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유연한 처분을 표명한 후 입장에 대해 바꾼 것은 없다"면서도 "향후 면허정지 처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부가 의료기관을 통해서 전공의 개별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상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박 차관은 21일 KBS1 라디오 '전격 시사' 전화 인터뷰에서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처분의 수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진료 현장을 떠난 사유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복귀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하고의 분명한 차이를 둬야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25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 대학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4.25 pangbin@newspim.com |
아울러 내년 신규 전문의 공백을 막기위해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 개정에 대해서도 전공의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4년 차(3년제 과목은 3년 차) 레지던트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지난 20일까지 복귀해야 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르면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을 넘을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어지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추가 수련 시한을 미루는 방안에 대해 "법령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한 달 범위 내에서 수련 기간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 있다"며 "현재 전공의들이 이탈한 것은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전공의의 불법 이탈의 상태가 교정되지 않고 법령을 개정하는 검토하느냐는 것은 너무 앞서갔다"며 "정상참작은 결과에 대해 반복하지 않는 것을 담보될 때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가 이 개정 방안을 마련하려면 그런 부분이 전제돼야 한다"며 "전공의들은 불법 상태로 계속 지금 근무지를 이탈해 있는데 정부가 먼저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주환 서울대 의과대 교수는 전공의 복귀 대안에 대해 "전공의를 자존심 상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메시지를 발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처럼 신뢰가 약할 때 오해의 상황이 계속된다"며 "고민해서 내는 좋은 정책을 알리고 전공의가 명예롭게 돌아올 수 있는 섬세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