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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22대 국회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전달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2일 11:00

한경협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 제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투자활성화 등 6대 분야 총 110개 과제가 담긴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최근 국회 양당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강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및 의무휴업 제도 개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이다.

서울 여의도 FKI타워 앞에 설치된 표지석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일반 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한경협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R&D부터 상업화, 설비투자 및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기간 중 세제지원이 종료되면 중·장기 투자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기업들의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최소 3년(2024년에서 2027년으로) 이상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은 세액공제 방식으로서, 당해 적자 발생으로 세금 부담이 없을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경협은 첨단산업은 이익이 날 때까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이차전지·바이오주 산업은 투자 유치부터 개발·허가 단계를 거쳐 최종 상업화(유통)로 이익이 날 때까지 통상 10년 이상 소요된다.

한경협은 "미국은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 환급(Direct Pay) 제도와 미사용 공제액을 제3자에게 양도(Transferability)해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며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관련, 적자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 및 제3자 양도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첨단산업 글로벌 주도권 확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 보조금을 늘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지원에 소극적이다. 또한, 필수 인프라 적기 조성을 위해 미국·대만 등은 정부가 전력, 용수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허가 지연 및 관련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

한경협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은 개별 기업 간 경쟁에서 보조금·인프라 지원을 앞세운 국가 차원의 경쟁으로 진화했다"라며 "우리 기업들은 생산부문에 경쟁우위가 있는데, 주요국의 지원 공세로 원가경쟁력이 역전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경협은 "원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보조금 정책 검토에 착수해야 하며, 필수 인프라가 적기 조성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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