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주요 정책 설명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킬러문항' 배제 조치가 시행된다. 수능과 사교육업체 문항 간 유사성 검증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22일 자료를 통해 올해 수능, 학교폭력 근절, 교권보호, 늘봄학교 등 정책의 주요 문의 내용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지난 3월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24.03.28 photo@newspim.com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더욱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
-지난해 수능 기조가 올해도 유지되나
▲ 올해도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공정수능' 기조를 유지한다.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한 출제진 선정,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사교육업체의 카르텔, 부조리를 목격할 경우,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 절차는?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 비리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교육부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사안에 따라 시도교육청·타 부처와 함께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사교육 없이도 공교육 내에서 수능·내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EBS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나
▲ 중‧고등학교 전 강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문제은행 문제를 풀 수 있고, 해설강의, 맞춤형 학습관리도 활용할 수 있다. 올해 7월부터 교사와 대학생이 참여하는 소규모 온라인 상담도 운영할 계획이다.
- 올해 전국 교육지원청 내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 피해 학생은 단 한 번의(One-stop) 신청으로 치료‧상담‧보호‧법률대응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피해 학생이 희망할 경우 가해 학생과의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는?
▲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의 동의를 받아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관은 피해 학생 면담을 통해 학생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게 된다.
-올해부터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
▲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피해 학생, 가해 학생, 학부모, 목격 학생 등과의 면담을 통해 그동안 교사가 해왔던 사안 조사를 한다. 조사 결과를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 보고한다.
-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어떻게 강화됐나
▲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녹음 전화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내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해 처리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절차는?
▲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되면, 먼저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안을 조사·확인한 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여부를 판단해 경찰, 지자체 등 수사·조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한다. 수사·조사기관에서는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 교권보호 5법 개정으로 인해 교육현장은 어떻게 바뀌나
▲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서면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미이행자 대상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강화했다. 피해 교원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근거를 법에 담았고 사업을 통해 보장 범위를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분쟁, 조정 보장이 신설됐고, 민형사 소송지원, 사고 1건당 2억원 내 배상책임, 200만원 내 치료요양, 20일 내 위협 대처 서비스 등이다.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 전문성도 높였다.
- 교권 침해 긴급 직통 전화 1395가 올해 3월부터 개통됐는데, 접수 이후 어떤 절차에 따라 처리되나
▲ 교육활동 침해 신고·접수, 심리상담, 법률 지원 등을 일괄 제공한다. 피해 교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1395를 통해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학교 및 교육지원청으로 연계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늘봄학교와 기존의 초등 방과후·돌봄교실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
▲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점,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돌봄교실과 차이가 있다.
- 늘봄학교가 제공하는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
▲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한 결과 체육, 문화·예술, 사회·정서 등의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을 반영해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과 함께, 놀이 중심의 예체능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 이후에도 추가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나
▲ 원하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단, 2시간 무료 프로그램 이후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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