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양해각서 체결…주소 법령 제정·주소시스템 구축 지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몽골 토지행정청과 몽골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추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행안부는 몽골 현지에서 한국형(K)-주소체계 소개 및 주소시스템 현대화 컨설팅을 추진한 바 있다. 4월에는 몽골 주소 업무를 총괄하는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 청장이 한국 방문해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 지원국장과 면담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오른쪽)와 엔크만라이 아난드(Enkhmanlai Anand) 몽골 토지행정청 청장(왼쪽)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몽골 주소 현대화 사업 MOU 체결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행안부제공2024.05.24 kboyu@newspim.com |
이날 면담에서 몽골 정부는 한국형(K) 주소체계를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지속적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4월 면담 후속 조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와 몽골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청장이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몽골주소정보시스템 구축 위한 현대화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 기술 기준·신기술 기반 주소정보통합시스템 도입▲주소정보통합시스템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주소 관련 법률·규정 등에 관한 제정·개정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주소 관련 인적자원 역량 강화 교육 위한 인적 교류 등 몽골 주소 현대화 사업추진과 관련한 포괄적 협력도 약속했다.
한국 도로명주소 체계는 2014년 시행 이후 건물에 사용하는 주소 외에 사물주소(시설물)와 공간주소(공터)를 도입해 다른 국가보다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주소체계는 지난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주소표준에도 반영됐다.
이에 몽골은 한국형 주소체계 기반으로몽골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형 주소체계가 도입되면 내비게이션 통한 물류업 정확한 배송은 물론 소방·경찰 신고 체계 일원화 등이 가능해져 국민 안전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몽골 엔크만라이 아난드 토지행정청장은 "한국 주소정보시스템은 사용 하기 쉽고 최신 기술이 반영된 시스템"이라면서 "한국형 주소체계를 온전히 몽골에 토착화하면 물류체계 혁신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 통해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이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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