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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개청] 인류 최초 도전 미션 'L4' 탐사…지구-달-화성 '우주 관제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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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풍·우주방사선 예보 가능한 L4 탐사
'우주관제탑'으로 국제적 위상 급부상 전망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주항공청이 개청과 함께 우리나라가 주도할 도전적인 우주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구에서 달, 화성에 이르는 글로벌 우주 프로젝트의 핵심 역할을 해줄 '라그랑주4' 탐사 과제가 시선을 모은다.

태양풍·우주방사선 예보 가능한 인류 최초 라그랑주4 탐사 '기대'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에서 '키맨' 역할을 해줄 인물은 바로 존 리 초대 임무본부장이다.

그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30년간 백악관과 나사에서 일한 우주 산업 전문가로 꼽힌다. 실제 2021년까지 나사 고더드우주비행센터 수석어드바이저로 근무하며 미국의 우주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그가 초대 임무본부장으로 취임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도전적인 우주 과제'다.

우주항공청 개청에 앞서 1~2개월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직속기관이 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향후 우주 R&D 유망 과제를 제출받은 상태다. 이를 우주항공청이 다시 받아 실질적인 R&D 과제 방향을 선별할 예정이다.

원격 및 현장 관측 위치로서 L4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구상도 [자료=천문학회지 논문] 2024.05.27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 가운데 관심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라그랑주 4기점(L4)' 탐사다. L4는 태양 활동과 태양권 환경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독특한 장소로 평가된다.

L4 미션은 원격 관측을 통해 태양-지구 및 태양-달 연결을 연구할 수 있는 명확하고 광각의 시야를 제공한다. 태양 복사, 태양풍 및 태양권 자기장의 현장 측정은 달과 화성의 안전한 인간 탐사를 위한 방사선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꼽힌다.

L4에서는 우주선의 전방 측면에 장착된 먼지 감지기를 통해 현지 먼지 및 태양권과의 상호작용을 전례 없이 감지할 수 있다.

캐나다 밴쿠버 Simon Fraser University에서 찍은 오로라 사진.[밴쿠버 정영남 독자 제공] 2024.5.11일

태양의 자전 영향에 L4에서 관측된 태양풍이나 방사선은 지구로 향한다. 최근 전 지구적으로 관측된 오로라 역시 태양의 영향 때문이다. 태양풍은 지구 자기장을 교란해 무선 통신망, 위성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다. 다양한 전자기기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도 있다.

아직 L4는 인류가 닿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L4 탐사가 추진된다면 그야말로 인류 최초의 우주 프로젝트가 된다.

항공우주분야 한 전문가는 "L4를 인류 최초로 탐사해서 태양활동을 관측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우주청이 해야만 할 주도적이고 도전적인 우주 프로젝트가 아니겠느냐"며 "우주청 역시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7500억~1조 규모 프로젝트…'우주 관제탑'으로 국제적 위상 급부상 예상

L4 탐사 프로젝트는 현재 천문연이 추진중이다. 한미 공동으로 NASA Decadal Survey에 L4 공동 추진 백서 3건을 2022년 8월 제출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에는 4차 우주개발진흥기본 계획의 전략에도 일부 반영이 된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같은 기간 천문연은 L4에 우리나라의 우주탐사선을 보내기 위한 선행기획연구를 완료했다. 천문연은 미래유망과제 기획연구를 자체적으로 지난해부터 시작해 올해 말께 마무리한다.

이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7500억원에서 1조원 가량의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은 태양의 흑점에서 비롯된다. 흑점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1612년 최초로 관측한 이후 4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예측이 어렵다(그림 참고).

태양 흑점 폭발 [사진=뉴스핌DB]

미국을 비롯해 국제 천문학계도 필요성을 인지했지만 L4 탐사는 기존 우주개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만큼 역부족이라고 평가됐다. 여전히 인류가 L4를 찾지 않은 이유다.

다만 현재 미국, 중국 등의 국가가 화성 탐사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기업가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를 통해 인류의 화성 이주를 추진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태양풍과 우주방사선 예측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항공우주분야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사천의 한 우주기업 고위 관계자는 "지구에서 화성으로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은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될 것"이라며 "이 기간 동안 인체에는 우주방사선이 고스란히 누적되는데, 이를 회피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게 바로 L4 탐사 연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상 인류가 지구를 시작해 달, 화성으로 가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L4의 관측 결과는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준다"며 "가령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중 달 우주기지를 건설하는 전문가들이 우주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는 시각을 알려줄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경석 천문연 책임연구원은 "L4 탐사를 하게 되면 태양과 지구를 모두 한 눈에 보며 태양풍을 관측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며 "뿐만 아니라 흑점의 전생애 관측이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태양풍 전조현상을 살펴 화성까지의 우주개발에 나설 인류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이어 "우리가 현재 글로벌 우주 협력에도 힘을 쏟고 있지만 L4 탐사 및 관측은 그야 말로 '우주 관제탑'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향후 우주개발 프로젝트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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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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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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