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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개성공단 무단 가동 전면 확대 시 법적 대응"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19:44

최종수정 : 2024년05월29일 19:44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확정
북한, 125곳 중 40여곳 무단 가동 중
대남 심리전 적극 분석·대응 계획 세워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북한이 개성공단 무단 가동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거나 우리 기업 자산을 몰수할 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통일부는 지난 23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3초소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모습

올해 시행계획은 2023~2027년 적용되는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다.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비전·목표 등을 담은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 내 무단 가동 정황 등을 예의주시하며 적절한 계기에 법적 조처에 나서기로 했다.

이달 초 기준으로 북한은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시설 125곳 중 40여곳을 무단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지 시 우리 기업과 정부가 입을 재산권 피해는 4000억원 내외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북한의 대남 심리전을 분석·대응하는 역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6월 제기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금강산지구 시설 무단 철거에 대한 대응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남북 간 핵심 의제로 부각하는 노력도 지속한다.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로, 목표는 '한반도 평화 구축, 남북관계 정상화'로 제시됐다.

중점 추진 과제는 ▲북한 비핵화·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 분석 강화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 5가지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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