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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저출생·민생·미래산업·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 등 1호 패키지 법안 발표

기사입력 : 2024년05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5월31일 11:00

정부조직법·전세사기 지원법·구하라법 등 추진
고준위법·디질털포용법·지역균형투자촉진법
"상속세율 적정 수준 조정…상속세 개편 추진"

[천안=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31일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 등 1호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국민의힘 1호 법나으로 선정하고, '민생송감 531 법안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안=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후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원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5.30 leehs@newspim.com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저출생 대응 ▲국민의 세 부담을 덜고 국민 주거안정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민생 살리기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먹거리 대비를 위한 미래산업 육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역의료 활력과 필수의료 육성을 위한 의료개혁 등의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한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민생살리기 법안으로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 등의 구체적 실행 내용을 전했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으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가칭),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 기본법, 콘첸트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디지털포용법 등을 내걸었다.

지역균형발전 패키지 법안은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등이다.

아울러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은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금일 발표한 1호 법안인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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