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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특혜 있다? 없다?] '6공? NO!' 이통사업권 반납 후 YS때 진출…성장과정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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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유착' 판결에 SK "이통사업권 반납까지 했었는데..."
1992년 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도 사업권 반납
1994년 한국이동통신 공개 매각서 4271억원에 인수

SK그룹이 사돈인 노태우 정부의 지원덕에 성장했다는 정경 유착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진보당은 SK에 유입된 300억원 규모의 '노태우 비자금 환수법'을 추진키로 했다.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측은 이같은 논란을 촉발시킨 법원의 1조원대 재산 분할 판결에 대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SK그룹에 대한 노태우 정부 특혜 주장의 모순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당시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부는 SK가 이통사업 진출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본 반면 SK는 오히려 이통사업권을 자진 반납 후 더욱 많은 자금을 들여 이통사업에 진출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정하고 있다.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사진=SK텔레콤]

◆ 법원 "SK, 이통사업 진출, 특혜" 주장에 SK '반발'

이번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SK그룹이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는 데 집안의 친인척 관계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SK그룹이 재계 2위의 그룹으로 성장한 중심에는 이통사업 진출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SK그룹의 이통사업 성공적인 경영에는 집안의 인척 관계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1990년 SK그룹 경영기획실 소속이던 최 회장이 청와대에서 무선통신을 시연한 것은 (대통령의) 사위가 아닌 일반 기업인이라면 기회 자체를 갖기 어려웠을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SK그룹은 이통사업 진출 과정에서 특혜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임시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여한 한 최고경영자(CEO)는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해명했다.

SK CEO들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어렵게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는데 마치 정경유착이나 부정한 자금으로 SK가 성장한 것처럼 곡해한 법원 판단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도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1984년 한국이동통신서비스주식회사 현판식. [사진=SK텔레콤]

◆ SK "특혜 시비 의식해 사업권 포기한 뒤 추후 인수"

SK그룹은 1984년부터 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는 입장이다. 노 전 대통령의 취임이나 최 회장의 결혼 이전에 이미 이통사업 진출을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SK그룹의 전신인 선경그룹은 1984년 미국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구성하고 US셀룰러에 100만 달러 투자와 직원 50명을 파견해 이통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주경영기획실은 정보통신 인력 확보 및 기회 포착 등 정보통신 사업 준비를 시작했고 1989년에는 미국 현지법인 유크로닉스(Yukronics)사를 설립했다. 1990년에는 미국 IT 업체 CSC사와 합작으로 선경정보시스템을 설립, 1991년에는 선경텔레콤을 설립했다. 정보통신 산업을 그룹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선경그룹은 1992년 제 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됐다. 선경은 1992년 정부가 통신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제 2이동통신'을 추진한다고 하자 20만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며 이통사업에 진출하고자 했다.

선경은 1991년 설립한 선경텔레콤의 사명을 대한텔레콤으로 바꾼 뒤 '제2 이동통신' 선정에 뛰어들었다.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코오롱, 포항제철을 제치고 대한텔레콤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선경그룹의 제 2이동통신 선정이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의 사돈관계에서 비롯된 6공 비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최 회장은 제 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후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했다.

결국 제2이동통신 사업은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에야 재논의됐다. 1993년 12월 체신부는 제1이동통신 사업자인 한국이동통신의 민영화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제 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맡기기로 했다.

당시 전경련 회장을 맡고 있던 최종현 회장은 선경그룹을 제 2이통 사업자로 추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에 선경그룹은 아예 1이동통신 인수전에 참여한다. 1994년 한국이동통신 주식 공개매각이 진행됐고 선경그룹은 4271억원에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33만원5000원에 인수하며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의 가격을 더 지불했다는 평이 나오기도 했다.

선경에 인수된 한국이동통신은 1997년 SK텔레콤으로 사명을 바꿨다. 1996년 1월1일 세계 최초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디지털 이동전화를 상용화 하는데 성공해 1세대 통신(1G)을 2세대 통신으로 세대를 교체했다. 3세대(3G) 통신으로 넘어가는 시점엔 2.5~3G 사이의 통신기술을 뜻하는 'IMT-2000'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2011년엔 3G 보다 5배 빠른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상용화, 2013년엔 기존 LTE에 비해 두 배 빠른 LTE-A 서비스의 세계 최초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재계에서는 SK그룹이 '정경유착 의혹'에 대한 명예회복에 혼신의 힘을 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권력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일수록 외부의 민감한 시선을 받는 만큼 더욱 투명하고, 정직하게 경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 성장과정이 왜곡된다면 결국 피해는 기업, 임직원, 주주 등에 전가될 것이므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바로잡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 [사진=SK]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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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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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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