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13일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출자사업 관리 체계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기존 자본금의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구·전남 등 지자체와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가 건의해온 내용을 반영됐다.
자료=행안부 제공 2024.06.12 kboyu@newspim.com |
기존에는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 한도가 일률적으로 공사 자본금의 10%로 제한돼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조차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출자사업 참여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에서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는 출자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채비율에 따라 타법인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했다.
이에 따라 대구도시개발공사와 경상북도개발공사는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출자 한도가 각각 408억원, 1134억원 증가해 공공 주도형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인천도시공사가 송도 친환경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303억원 규모의 출자를 계획하는 등 다른 지방공사들도 타 법인에 대한 출자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자사업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공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