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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청탁한 선물, 무분별하게 받았다는 것"

기사입력 : 2024년06월13일 10:56

최종수정 : 2024년06월13일 11:07

주거침입 혐의 부인…"합의하에 만남 이뤄져"
"김 여사, 2012년부터 선물 받아…영부인 된 후에도 이어져"
검찰, 권익위 강도 높게 비판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경찰 조사에 앞서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한다고 13일 주장했다. 그는 청탁한 선물을 무분별하게 받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김 여사의 사무실에 방문해, 김 여사가 그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는 영상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지난 2월 한 시민단체가 이를 주거침입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주거 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13 choipix16@newspim.com

최 목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하며 "화장품이 들어갈 때도 김 여사와 비서가 접견일시와 장소를 알려줬고, 명품백이나 양주가 들어갈 때 비서가 연락할 거라며 답변을 준다든지 김건희 여사와 정식으로 합의하에 만남이 이뤄졌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언더커버 차원에서 청탁한 선물을 무분별하게 받았다는 것"이라며 "김 여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많은 대기업으로부터 후원과 협찬을 요구했고, 영부인이 된 후에도 복도에서 대기자들이 선물꾸러미를 들고 줄을 서서 청탁했던 것이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했다.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은 CCTV 확보에 실패했다 말하는데, 민간인이 운영하는 상가에서는 CCTV 자료가 소멸될 수 있다"며 "하지만 검찰이 경호처에만 협조를 구했어도 김 여사 접견 명단과 건네준 선물, 청탁 내용이 들어가 있어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 직원과 김 여사 측근 4명을 소환해서 그들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압수하면 모든 게 드러난다"며 "윤 총장 시절에도 청와대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결기를 지금 검찰도 보여달라"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명품백 사건을 종결한 것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위는 최근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재미교포인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그는 "외국인은 일반적인 외국인이 아니라 장관 외교부장관 국가수반 대통령 수상 이런 분들을 말하는 외국인"이라며 "선물 역시 내 소유가 아니라 서울의소리 언론사에 소유권이 있어서 옳은 법리적 해석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겠다"며 "여러 선물 주고 청탁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이 있었다면 처벌받겠지만, 그런 의도로 녹취하고 촬영하고 카톡에 근거 남기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디.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소환 일정은 조율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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