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과태료 30만원~100만원
시스템 오류로 확인 안되면 예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치과의사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을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투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치과의사가 펜타닐 정·패치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이번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는 펜타닐 성분의 먹는 약(정제)와 붙이는 약(패치제)다. 향후 확인 대상 성분과 품목은 늘어날 예정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6.14 sdk1991@newspim.com |
의사·치과의사는 펜타닐 정·패치 처방을 진행하면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지난 1년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의사·치과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차 경고를 받은 후 2차부터 30만원, 3차 100만원이다.
식약처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시스템 오류 등 현장의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사항 신고센터'를 오는 9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의사·치과의사가 처방소프트웨어 오류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시행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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