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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대표 임기 예외규정' 당헌 개정안 최종 확정…찬성 84%

기사입력 : 2024년06월17일 15:38

최종수정 : 2024년06월17일 15:38

17일 제4차 중앙위원회 회의 열고 온라인 투표…찬성 84.23%·반대 15.77%

[서울=뉴스핌] 김윤희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당대표의 대통령선거 출마 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 투표로 통과시켰다.

어기구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해당 개정안이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참여자 501명 중 찬성은 422명(84.23%), 반대는 79명(15.77%)이었다. 

개정안은 지난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를 통과해 이날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7 pangbin@newspim.com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존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엔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할 차기 당대표직을 연임하고, 다가올 지방선거 공천작업까지 관여한 뒤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이번 당헌 개정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이 대표 연임을 위한 '맞춤형 개정'이란 비판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 및 당헌·당규개정TF(태스크포스)는 대통령 궐위 등 조기 대선 가능성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중앙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에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부터 이 대표가 강조해 온 '당원권 강화' 규정도 함께 담겼다.

원내대표 선출 시 기존 '재적의원 과반 득표' 방식에서 '재적의원 투표 80%·권리당원 투표 20% 합산'으로 변경됐고,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는 안이 여기 속한다.

이 대표는 앞서 같은 날 오전에 열린 중앙위 회의에서 "당원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며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의 조화가 문제지 어느 한 쪽이 그르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로 조정, 심사 및 경선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 기한을 48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자동 직무정지 조항을 삭제하고, 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 사유가 발생했을 시 '무공천'을 의무화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당헌 개정은 개별 항목 투표가 아닌 크게 11개 항목의 일괄 개정에 대한 찬반 투표로 진행됐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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