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고시 개정…CP 우수사업자 감경 신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감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CP 평가에서 AA등급을 받은 기업은 10%, AAA등급은 15% 감경이 가능하다.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해 중단한 경우에는 5%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감경이 적용된다.
또 위반사업자가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행위를 중지해야' 과징금을 감경(10%)받을 수 있다.
이는 공정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위반사업자가 진정하게 협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위반사업자가 이미 협조 감경을 받고도 당초 제출했던 자료나 진술 내용을 재판에서 부정하는 경우 기존에 부여한 협조 감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시 말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정위가 새롭게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 경우에는 당초에 적용했던 협조 감경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협조 감경 제도를 통한 법집행 실효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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