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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 공정위 신고 기준금액 50억→100억 상향…기업결합 심사기준 행정예고

기사입력 : 2024년06월17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7일 10:00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이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영업양수 신고요령은 지난 1997년 해당 규정 도입 이후 국내총생산(GDP)이 약 4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금액이 유지됐다.

이에 공정위는 경제규모 증가에 맞춰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이 양도회산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하도록 변경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면제 대상이 된 기업결합 유형을 반영해 하위규정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사모투자펀드(PEF) 설립 ▲다른 회사 임원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행위 등을 간이신고와 간이심사 대상에서 삭제하고 신고서식도 수정했다.

아울러 신고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전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업결합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신고 원칙을 모든 유형의 기업결합으로 확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신고부담이 경감되고 신고 및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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