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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주당 10시간' 유급 지원…내달 시행

기사입력 : 2024년06월18일 16:28

최종수정 : 2024년06월18일 16:28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 최초 5시간→10시간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급 지원이 주당 10시간으로 확대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행령 개정에 따라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높였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자 안전 강화에 힘쓴다. 

먼저 2022년 10월 SPL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를 계기로 동일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혼합기, 파쇄·분쇄기를 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시행시점은 공포 후 2년 후다. 

또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현재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음악·오디오물 스트리밍서비스가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중분류)' 중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소분류)'으로 변경되면서, '방송업'과 달리 유해위험요인이 적은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개정했다. 당장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 중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안전관리·안전진단 분야도 포함해 안전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안전검사 주기(2년)마다 물량이 약 3만대씩 늘어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확충이 필요함에도 종전 인력기준은 제한적인 실무경력만 인정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역시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끝으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제한 인원에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원을 포함하되, 그 제한 인원을 1만명에서 1만3000명으로 늘려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였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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