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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장관 "선구제후회수, 집행 어려워"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18:09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18:15

"선구제 후회수는 상표 같은 구호"...표풀리즘 에둘러 지적
"매입불가 주택, 축소해 피해주택 매입 늘릴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당이 주도하는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선구제 후회수는 일종의 상표 같은 구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정부 대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지난달 28일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경·공매 등을 거쳐 임대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6.25 leehs@newspim.com

이에 반해 정부·여당은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익도 돌려주는 내용의 대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선구제 후회수는 행정부가 집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안을 실제 집행해야 할 정부 책임자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이를 적시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해법에 대해 "정부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보다 도움이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가능한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지난 5월 발표했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구제책이 조속히 입법화되고 시행돼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게 되길 희망하며 법안을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겠다"고 응수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입이 불가능할 경우 경매차액을 돌려준다든지 또 불법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을 둔다든지 하는 장치들을 정부에서 개정하려고 한다"며 "관련해 법을 개정하게 되면 대부분의 매입 불가능한 주택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먼저 야당 의원들은 선구제 후회수를 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고 판단한 정부의 근거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앞서 국토부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1조원 손실에 대한 근거가 있나"며 "재정손실액을 부풀리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손실 근거를 지금 명확히 할 수는 없다. 피해액에 대한 산출부터 여러 가지로 가변적인 요소로 인해 확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며 "다만 정부와 전문가들이 논의를 통해 1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선구제 후회수' 대안으로 내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확대 방안에 대한 실효성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앞서 지난 23일 기준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지금까지 총 5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한준 LH 사장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한 주택 매입이 왜 5채에 불과하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들에 대해 "우선 매수권으로 LH에서 매입하자고 사전 협의를 한 것이 800여 건인데 이 중에서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은 것이 그 중 10분의 1 가량인 81건"이라며 "현재 매입 가능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 중인데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정부가 564건만 매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경·공매 유예기간이 끝나면 관련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건축물로 확인된 매물에 대해서도 매입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박 장관은 "현행 법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도록 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물건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법안을 만들 때 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세보증금을 가능한 최대한 많이 확보해 반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전세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하루 빨리 가능한 많은 금액을 보전 받았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지향점이 같은데 근본적으로 빨리 경매절차를 거쳐서 그걸 통해서 확정하자는 차이가 있다"면서 "(정부안은) 기본적으로 장기간 10년 간 그 집에 안정적으로 사시는 방안을 기본안으로 내세웠지만 먼저 퇴거를 하고 싶다는 분이 계시면 경매차익을 먼저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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