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러시아

속보

더보기

푸틴 방북 일정 정오부터...회담에 공연관람까지 '숨가쁜' 당일치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동문서 서명 후 오후에 공동성명 발표
이날 밤 다음 방문지 베트남으로 출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새벽 2시 45분께 북한을 국빈 방문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2000년 7월 이후 약 24년 만이다. 이번 방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러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데에 답방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평양 국제공항에 직접 마중 나와 전용기에서 내린 푸틴 대통령을 반갑게 포옹했다. 이후 두 정상은 공항에 주차된 러시아산 최고급 리무진 '아우르스'에 탑승, 푸틴 대통령이 지낼 금수산영빈관으로 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북한에 도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푸틴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 극동 사하 (야쿠티야) 공화국 야쿠츠크 방문 후 밤늦게 평양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늦어지면서 1박2일이 아닌 당일치기 일정으로 급변경됐다.

유리 우샤코프 러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이 러 관영 인테르팍스 통신에 알린 바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공식 방북 일정은 19일 정오부터 환영식으로 시작된다.

전통에 따라 양국 국가가 연주되고 의장대가 거행되며 북러 정상은 확대 회담에 참석할 자국 대표단을 서로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러시아 대표단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 데니스 만투로프 제1부총리,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 부문 부총리,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부 장관, 알렉산더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 미하일 무라시코 보건부 장관, 로만 스타로보이트 교통부 장관 등 장·차관급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이외 러 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의 유리 보리소프 사장, 올레그 벨로제로프 철도공사 사장, 올레그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 등도 푸틴 대통령을 수행한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이 19일 오전 평양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숙소인 금수산영빈관으로 안내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환영식이 끝나고 숙소에서 공동 촬영이 진행되며 본격적인 북러 회담이 진행된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회담은 확장된 형식을 포함해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비공식 일대일 소통은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가 논의될 것이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알렸다.

의제는 에너지, 교통,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은 물론 안보 문제, 국제무대에서의 북러 상호작용 등 매우 광범위하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러북 관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매우 적극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며 특히 "지난해 양국 간 무역액은 9배 증가한 3440억 달러(약 474억 72000만 원)를 기록했다.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의 관광객 흐름이 증가하고 여객 항공 및 철도 연결이 구축되고 스포츠 및 문화 유대도 발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이번 북러 회담은 "국제 의제 논의에 상당히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며 "현재 외교 정책 문제에 대한 양국의 접근 방식은 매우 유사하거나 완전히 일치한다. 평등, 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19일 새벽 북한 평양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과 금수산영빈관에서 대화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러 정상 간 공동문서 서명은 이날 오후에 예정돼 있다. 공동 성명은 이날 오후 언론을 통해 발표된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명할 문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파트너십) 협정'이다. 이는 국제정치,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기준이 될 협정으로 신규 협정은 1961년, 2000년, 2001년에 서명된 기존 문서를 대체한다.

새로운 협정은 "세계와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의 심층적인 변화와 최근 양국 관계에서 발생한 질적 변화에 의한 것이며 협정은 국제법의 모든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어떠한 대립적 성격을 갖지 않으며 어떤 국가를 겨냥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동북아 지역의 더 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란 설명이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그러나 새 협정에 군사 기술 분야 협력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공식적인 회담이 끝난 후에도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하루 종일 소통한다. 산책과 다과회에서 '밀담'을 할 예정이며 체육경기장에서 함께 공연도 관람한다. 저녁에 있을 국빈만찬에서 양국 정상은 연설에 나선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에는 2000년 방북 때와 마찬가지로 6·25 전쟁 당시 전사한 소련군을 추모하는 해방탑에 헌화도 포함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밤 방북 일정을 마치고 베트남 하노이로 향한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