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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대책]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내년부터 2억→2.5억 높인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6:31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6:3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기준 7500만원→1억원…신생아 특례대출 1.3억→2억원 완화
신생아 특례 우대금리 추가 출산시 0.2%p 더 내려 0.4%p 적용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기준이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대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이는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주거비용 등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높고 특히 남성의 경우 40.9%를 차지한다는 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자료=국토부]

이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한다. 또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3년간 한시적으로 2억5000만원까지 완화해 시행키로 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기간에 아이를 더 낳는 가구에 대해선 우대금리 0.2%포인트(p) 내려 적용중인 것을 추가로 0.2p 더 내린 0.4%p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신생아 우대금리는 자녀 1명당 0.1%p, 청약저축 0.2~0.5%p,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 0.1%p의 적용을 받고 있다. 다만 최저금리는 1.2%로 제한하고 있다. 

단 자산과 대상주택 그리고 대출한도는 기존과 동일하다. 신생아 특례 구입 대출의 경우 자산은 4억69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대상주택도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대출한도는 5억원 까지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은 3억4500만원 이하이며 대상주택의 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지방은 4억원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3억원까지 가능하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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