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타의에 의해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입원연장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평가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는 등 입원연장 심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진정인 A씨는 지난 2012년 모 구청장 의뢰로 조현병 진단을 받고 B정신병원에 행정입원한 후 10년이 넘도록 퇴원을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병원 측은 A씨가 입원할 당시 보호의무자가 없어서 행정입원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년에 두번 입원연장심사를 했으나 퇴원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향후 A씨의 증상이 호전되면 사회 복귀를 위한 지역사회와 연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인권위는 지방법원에 인신보호구제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원한 경우 장기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절차적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입원환자의 회복 방향을 결정할 때 대면심사로 환자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대면심사는 인신을 구속당한 환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본적·절차적 권리로 이러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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